목차
1. 들어가며
2. 경업피지의무
3. 품위유지의무
4. 비밀유지의무
5. 보고·대응조치의무
2. 경업피지의무
3. 품위유지의무
4. 비밀유지의무
5. 보고·대응조치의무
본문내용
무는 없다(日判).
다만, 산안법25에서는 특별히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특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는 제23조(안전상의조치)와 제24조(보건상의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법72③에서는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다만, 산안법25에서는 특별히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특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는 제23조(안전상의조치)와 제24조(보건상의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법72③에서는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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