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독후감 및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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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신문 읽기 독후감 및 스크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차전지

환율인상

환율인하

본문내용

활동 등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로 침체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며 투자나 고용 등의 모든 실물 지표가 위기 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은행 금리 동결안의 발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경제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 나아갈지 향후 방향에 대해 불안정한 상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세계경제 최대의 위기에서 고비를 넘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은행 대출 시장이 침체되면 다시 경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현 단계에서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경우, 금리는 오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출은 줄어들어 세계 경제가 다시 엄청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지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다시 한번 불어 닥칠 수 도 있다는 의견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 경제에 대한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성장이 예측되었다 하여 섣불리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판단을 한다면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무시하고, 이에 대한 출구전략에 대한 대비나 방안 등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런 준비는 해야만 한다. 그러나 당장의 실행은 다시 한번 경제 위기 봉착이라는 공포 심리를 조성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 시행에 있어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위원회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 결정에 대해 한쪽은 황영기 전 은행장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중징계가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황영기 전 은행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도 무거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나는 두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 먼저 부채담보부증권과 신용부도스와프와 같은 파생상품에 15억 8000만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 규정을 위반한 황영기 전 은행장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로써 당시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은 예금보험공사와, 오래전부터 금융감독의 무게중심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정작 2007년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는 눈 감고 넘어간 금감원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투자은행 활성화를 독려하던 분위기였고, 외환위기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은행 입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황영기 전 은행장은 투자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련 법규도 다수 위반했는데, 특히 파생상품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 또한 우리은행의 과도한 파생상품 투자를 검사하고 제지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는 2007년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검사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손실을 확대시켰다. 때문에 이번일은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잘못한 일로 보고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양쪽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 폐지시 파급효과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우선 권장 소비자 가격 폐지 초기에는 정해진 기준의 가격이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가격혼동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품 판매자의 이익에 따라 각 구매 상점의 가격이 달라서 소비자는 기존의 가격에 사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어졌으므로 같은 구역내의 상권끼리 담합을 하게 되어 처음에는 높은 수준의 가격이 정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라 구매자의 상품구매가 낮아 진다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가격은 낮아지고 본래의 수준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낮아진 수준의 가격에 따라 더 많은 양을 팔아야 하기에 판매자끼리 경쟁이 생기게 되므로 가격은 이전 수준의 가격, 즉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을 때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처음에는 혼동을 겪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소비자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다른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지역별로 다른 가격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잘사는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대에 상품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이밖의 지역에셔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에 상품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른 경쟁시장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강남과 같은 잘사는 지역의 생활비를 높게 만들고 이 밖의 지역에서는 더 낮은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 단순 생필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 폐지이므로 이는 각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대할 것이다. 이것이 서로 지역마다 큰 차이를 초래하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지역의 상점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높은 가격에 따른 부가가치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이라는 프리미엄처럼 생필품 속에서도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오히려 이것이 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왜냐하면 잘사는지역의 생활비가 높고 그 밖의 지역의 생활비는 낮다는 것은 오히려 그밖의 지역의 사람들에게 생활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0.02.02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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