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우선변제의 순위
III.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
IV. 최우선변제임금채권
V. 위반의 효과
II. 우선변제의 순위
III. 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
IV. 최우선변제임금채권
V.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지급채무는 실질적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면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38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에서 정한 다른 규정과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근기법36(금품청산)위반에 따라 또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근기법43(임금지급) 위반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근109①).
2. 사법상 효력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먼저 변제한 경우 그 변제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이 문제된다.
근기법38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때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민406), 그 채권변제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判).
또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파산법상의 부인권(파64-74)을 행사하여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근기법38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에서 정한 다른 규정과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근기법36(금품청산)위반에 따라 또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근기법43(임금지급) 위반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근109①).
2. 사법상 효력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먼저 변제한 경우 그 변제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이 문제된다.
근기법38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때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민406), 그 채권변제는 무효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변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후순위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判).
또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파산법상의 부인권(파64-74)을 행사하여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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