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2.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본문내용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소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그 결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그 이전 5개월간의 월평균임금에 비하여 약 70% 가량 증가한 경우에, 判例는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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