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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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교평준화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2. 고교평준화 제도의 의의
3. 고교평준화 도입 배경
4. 고교평준화 제도의 배경
5. 지역별 고교평준화 과정 및 현황
6. 고교평준화 이후의 변화

Ⅱ.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
1. 고교평준화 제도 논란
2. 고교평준화 제도에 법적인 근거
3. 고교평준화 입시제도의 내용

Ⅲ. 고교평준화의 찬반론
1. 고교평준화 제도 폐지론
2. 고교평준화 제도 찬성론

Ⅳ.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및 결론
1. 나의 의견
2.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똑같이 가르치는 것은 ‘인재’를 망치게 하는 획일적인 평등주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을 인재라고 규정한 것은 과거의 획일주의적 교육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이며, 성적이 높은 아이라는 “인재”를 일류학교에 모아서 가르쳐야 인재가 길러진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엘리트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평준화 폐지 주장의 논거로서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학교 밖으로 나감에 따라 사교육비를 증가시켰다고 한다. 학교 교육의 부실이 사교육을 부치긴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열화된 입시경쟁 체계에서 남들과 똑같이 교육받고 공부해서는 앞설 수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성행하게 되었고, 사교육의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교육의 성행은 평준화정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Ⅳ.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및 결론
1. 나의 의견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론은 과거 고교평준화의 하향평준화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근거로 또다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고교평준화 해제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자들은 실제로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력을 앞세워 신자유주의적인 의미에서 학교 선택권을 주장하며, 교육의 수월성과 헌법의 평등원칙 위반을 근거로 내세운다. 국가의 공교육은 그러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 흐름에만 내던져 놓을 수는 없는 문제에 해당한다. 사회권적인 입장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교선택권의 의미를 단순히 단위학교만을 선택하는 것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고교평준화로 인한 성적 저하의 부작용에 대한 실증된 근거도 없다. 따라서 고교평준화 찬성론에 입장에 찬성한다.
2. 결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위 계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은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는 입시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고교평준화는 이런 우리 사회에 어쩌면 거쳐 가야하는 필수적 코스인지도 모른다. 과거 초등학교 이전부터의 입시고통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거 학력의 하향평준화라는 비난은 최근에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학교선택권의 요청이라는 것으로 변화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 개방과 맞물려 더욱 거센 요구로 변모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합헌성 문제에서 입법의 형식에서 포괄적 위임으로 인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이설이 없다.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합목적성의 견지에서 찬반의 논의가 모두 일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나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고교평준화는 합헌성을 가지지만 합헌성이라는 것이 최선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와 정부는 보다 좋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며, 교육의 다양성의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학교선택권은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구별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기본권의 충돌에 있어서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은 헌법적 평가에 있어 사회적 기본권을 약화시킬 수 없다. 또한 학교선택권은 개별 단위학교의 선택만을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개별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의 다양함을 인정함으로서 학교선택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의 확대와 함께 학교선택권에서의 개별 단위학교 내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국가의 공교육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선택권의 인권이라는 그 이름 이면에는 경제력에 따른 시장경쟁의 도입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교육을 자유경쟁에 맡김으로서 교육을 수월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에서의 학교선택권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의미 밖에는 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의 행사에는 사회전반의 모든 조건이 수용할 수 있는 의미에서 받아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오동석,『교육개혁과 민주법학』, 2004.
허종렬,『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이기우, 최대권/정인섭 엮음, 『고교평준화』, 사람생각, 2002.
황준성,『연세교육연구』제15권 제1호, 2002.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2.25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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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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