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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운동단체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민주노총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하이텔(현 파란)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일본 니프티사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운동단체의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1. 사이버 공간에 진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1) 교묘한 음란물 게시
2) 직접적인 성폭력
3) 게시판에서의 무조건적인 딴지 걸기
2. 그 이후의 대응 방안 - 운영원칙
3. 현재의 고민들
4. 인터넷 음란물과 검열의 관계

Ⅲ. 진보네트워크의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Ⅳ. 민주노총의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1. 게시판 운영 원칙(안)
2. 게시판 운영 세칙(안)
3. 게시판 운영위원회 구성(안)
1) 구성
2) 소집
3) 운영
4. 이의신청 절차(안)
1) 이의신청 방법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3)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Ⅴ. 하이텔(현 파란)의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Ⅵ. 일본 니프티사의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Ⅴ. 하이텔(현 파란)의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대상판결
2001다36801 손해배상(기)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판시 하이텔의 공개게시판 플라자에 게재된 안○○의 글들은 피고 회사의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에 정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서비스이용약관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99나74113 손해배상(기) 판결(1심 소액 재판 패소)
사안 : 원고 - 가수 박○○ 팬클럽 회원, 소외 안○○ - 하이텔의 플라자 난에 위 가수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함, 원고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위 안○○는 원고에 대하여 수회의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림(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연예인스토커, 과대망상증, 기획사로부터 매수된 사람) 원고는 위 하이텔에 삭제를 요청함, 이에 대해 하이텔은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플라자에서는 여론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욕설이 들어 있지 않은 이상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자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론의 글을 올리시면 된다고 합니다\'고 답변, 이에 원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삭제 요청하였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회사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위 안○○에게 경고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게시물들을 5개월 가량 방치하여 두었다. 원고 청구금액 3천만원 중 100만원 인용.
Ⅵ. 일본 니프티사의 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동경지재 판결(판례시보 1610호 22면)에서 ISP와 명예훼손에 관한 최초의 판시가 있었는바, 피고가 운영하는 통신사업회사인 \'니프티\'에 개설된 토론방에서 수차례 명예훼손 게시물이 시삽(Sysop)에 의하여 방치된 사안으로서, 위 법원은 공동 피고인 위 토론방의 시삽에게 조리상의 작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는 위 시삽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2심에서 파기되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발행 해외사법보도 15호 게재, 이하 인용).
\'컴퓨터통신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쓰기가 있을 때 관리자에게 삭제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경고등법원의 江見弘武재판장은 5일 컴퓨터통신회사 「Nifty」와 시스템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1심 동경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은 컴퓨터통신 대화방에서의 中傷에 대해서 \'표적으로 된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가지지 않았고, 대책을 세워도 주효하지 않은 경우는 시스템관리자가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이번 경우는 그 의무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재에 관하여 판결은 \'미국의 출입국법에도 위반\'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서 글을 쓴 회원에 관해서는 50만엔의 지급을 명한 1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관리자등의 삭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시스템관리자가 의론을 거듭해서 발언의 질을 높일 생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 시스템관리자는 글을 쓰는 회원에 주의해서 삭제하려고 했지만, 삭제의 방법에 관해서 원고회원의 양해를 얻을 수 없었던 점을 들어 \'삭제의무에 위반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는 컴퓨터통신 「Nifty serve」내의 대화방에서의 글쓰기가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원고 여성회원이 글을 쓴 회원과 Nifty, 시스템관리자에게 합계 1,000만엔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1심판결은 글을 쓴 회원에 40만엔의 지급을 명한 다음, 기재를 삭제하지 않았던 시스템관리자와 Nifty의 책임을 인정, 피고 3인에게 10만엔을 연대해서 지불할 것을 명해, 당사자 전원이 항소했었다.(이와 관련하여 일본 총무성은 컴퓨터통신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의 제정을 검토 중으로, 금년도중에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도준호 외 - 인터넷의 사회 문화적 영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성동규 - 사이버 공간과 새로운 문화, 한국통신문화재단, 2003
성동규·라도삼 -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2000
신용하 - 인터네트와 정보고속도로-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윤준수 -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대전환 4,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패트리샤 월리스 - 인터넷 심리학, 에코리브로, 2002
황승흠 - 인터넷과 기본권, 표현의 자유문제,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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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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