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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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Ⅱ.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 1
1. 意義 1
2. 兩者 關係에 關한 理論 2
가. 一元論과 二元論 / 2
나. 理論 對立의 分析 / 3

Ⅲ. 國際法의 國內的 效力에 對한 檢討 5
1. 大韓民國 憲法 5
가. 國際法의 直接 適用 / 5
나. "國內法과 같은 效力"의 意味 / 6
2. 外國의 경우 7
가. 英國 / 7
나. 美國 / 8
다. 日本 / 8
다. 네덜란드 / 8
3. 國際法과 國內法 兩者關係의 現代的 趨勢 8

Ⅳ. 맺음말 9

※ 參考資料 / 10

본문내용

어느 경우에나 州法보다는 우선한다.
다. 일본
일본 헌법은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제9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일본은 조약의 경우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공포로써 바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은 국내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실제에 있어서 일본 재판소는 국내법이 국제법과 충돌된다는 해석을 피함으로서 국내법의 효력을 가급적 유지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국제기구의 결의는 공포 후 구속력을 지니며, 이러한 조약이나 국제기구 결의는 모순되는 국내법령에 우선적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조약이 헌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이는 네덜란드가 小國이고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체 자원보다는 대외무역 등에 의존하는 국가경제 및 지정학적 이유에서 대외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국익보호에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다만, 헌법과 충돌되는 조약의 경우 의회에서 개헌 정족수 이상(2/3 이상)의 동의하에 비준된 경우에만 헌법에 우선한다.
3. 國際法과 國內法 兩者關係의 現代的 趨勢
과거에는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 국내법은 국가와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간의 법이라고 쉽게 구별할 수 있었으나, 현대사회로 올수록 양자관계는 사실 모호해지고 있다.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강화, 국제교류의 폭발적인 증가, 과거 국내법의 영역에 대한 국제법의 지속적 침투, 국제기구의 발달과 권한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의 상대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헌법의 최고성에 대하여는 양보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객관적 현실은 국제법의 지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국제질서가 격심한 변화를 겪을 때마다 국제법의 지위가 강화되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독일은 국제관습법이 독일법의 일부임을 선언하는 바이마르 헌법
) 바이마르헌법(Weimar憲法) : 1919년 8월 11일에 공포된 독일 공화국의 헌법. 독일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통일적 경향이 강한 연방제 국가 조직과 사회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33년 나치스 정권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현대 헌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근대적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을 제정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국내법 우위에 입각한 일원론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패전국 독일로서는 국제법에 대한 준수를 헌법적 의무로 고양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원하였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나 그리스, 스페인 등의 헌법이 국제법 존중 조항을 포함한 것 역시 같은 이유였다. 이후 1980년 중반 이후 동구권에서 체제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러시아 연방헌법 제15조 4항은 조약에 국내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 공산권국가들의 신 헌법들이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다. 舊 공산권국가들 역시 대외적으로 국제법 준수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유치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법 존중의 강화 추세가 당분간 역전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Ⅳ. 結論
국제법질서는 우리 나라의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같은 법질서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국내법이 우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 ②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단계구조가 있으므로 헌법, 법률, 명령 등으로 나누어 효력을 개별화시키자는 견해, ③ 대체로 헌법보다는 하위이나 법률보다는 상위라고 보는 견해 등의 대립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제법규와 법률간에는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세계문명국가들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보편적 규범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러한 법규의 효력은 헌법 하위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헌법위반사태나 국내법규와의 충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레바이(W. Levi) 교수는 국제법과 국내법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국제관습법은 국가들의 관행으로부터 창출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조약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 국내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상위이거나 하위일 수 없으며 양법이 충돌하는 일이 많지 않으며, 셋째 법원의 관행을 보면 가능한 한 두 법체계의 규범을 조화시키려한다"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양 법체계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므로 체계로서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끝으로, 부존자원이 적은 우리 나라로서는 활발한 대외교류는 국가발전에 필수요건이다. 지난 몇십 년 간 한국 경제발전의 토대 역시 무역이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국제법 원칙에 입각한 처리를 강조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국내법 질서 속에서 현재보다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크며, 그것이 세계사적 변화 추세에도 부합하는 태도일 것이다.
※ 참고문헌
1. 정인섭 등 14인 공저,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2. 백진현, "조약의 국내적 효력, 대한국제법학회. 2000.
3.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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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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