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행위무능력자제도 Ⅲ. 후견제도 Ⅳ. 후견제도의 문제점 Ⅴ. 성년후견제 Ⅵ. 결론 참고자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 참고자료1.법무부성년후견도입-논평1.hwp 참고자료2.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hwp 참고자료3.성년후견제추진연대 연대를 제안하며.hwp 참고자료4.연대가입제안서.hwp 참고자료5.성년후견제도를위한고찰.pdf 참고자료6.성년후견제추진연대_성명서.hwp 참고자료7.후견제도.hwp
본문내용
Ⅰ. 서론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행위무능력제도로 현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효과상, 절차상, 법적 요건상 많은 문제점 - 예를 들어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박탈해 버림으로써 성인으로서 사회활동 자체를 막아버리는 - 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00 여건에 지나지지 않음으로서 실제적으로 법적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신관련 장애인(정신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치매 등)의 경우 부모가 계실 때는 1차적인 보호 의무에 큰 무리가 없지만, 부모사후에는 유산배분과 신상감호(요양원 입소나 정신병원 입?퇴원 등)에 있어 형제간의 갈등이나 방치, 재산 갈취와 강제입원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에 의한 사적보호가 우선시 되는 경우에 부모님들의 염려는 성인이 된 자녀를 누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가하는데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구미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난 2000년 4월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같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견인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산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고, 신상감호나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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