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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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쟁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노동쟁의의 정의

본론
발전노조 노동쟁의 사례

결론
발전회사 임단협 평가와 향후 과제

본문내용

조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일부 지부의 경우 이미 복귀명령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려던 노조의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4월3일 발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전 조합원은 4월6일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38일간의 파업은 또다른 불씨를 안은 채 끝나게 된다.
6) 발전노조 파업 종료 후 회사측의 징계 및 손배 가압류 조치
민주노총의 노정합의안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폐기되었고, 이어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협상 지도부 사퇴와 조합원에 대한 사과문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공공연맹 지도부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과의 합의를 공식화시킴으로써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복귀한 후 회사측은 조합원들에 대해 서약서 작성, 개별감사를 통한 파업 참가 경위 조사, 파업시 행동기록표 작성, 노무관리 교육 등을 통해 회사 내부 규율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파업기간 중 해임된 348명 외에 894명을 고소고발하고 조합원 2,300명을 대상으로 211억원 가압류와 4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업무복귀 후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 임금 가압류 등으로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위축이 되었고, 파업 참가자 중 복귀자와 비복귀자간의 인간적 갈등도 나타났다. 또한 파업 참여 조합원들과 현장 관리자들 간의 관계도 냉랭해져 갔다. 파업참여 조합원들은 불법파업 기간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연월차 등 700-1,000만원 가량의 급여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호봉 승급도 안되고 간부 시험도 치르지 못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게 되었다.
발전노조는 내부적으로 지도부 사퇴 요구를 비롯해 일부 지부의 기업별노조 전환 움직임 등 내홍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수배 중이던 위원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면서 노조 내부 갈등은 점차 수습되게 된다.
여기에 회사의 해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수위가 낮아지고, 해고자들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복직되면서 348명 중 23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제되자 노조활동은 조금씩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노조는 파업에 처음부터 불참하거나 파업 불참을 유도한 58명의 조합원과 간부를 제명하는 등 총 153명에 대해 징계함으로써 노조 내부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회사 경영진에도 변화가 따라왔다. 파업 이후 한전 사장과 함께 5개 발전사 사장 중 3명이 바뀌었다. 이는 노사관계가 전력대란을 우려할 만큼 악화된데 따른 책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년 9월초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을 통해 파업 후속조치에 대한 완화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조합원 3,172명에게 내려졌던 가압류는 모두 해제하여 현재 조합비에만 걸려있는 상황이고 손해배상청구도 여전히 노사간 현안문제로 남아있다.
결론
▣ 발전회사 임단협 평가와 향후 과제
발전노조 파업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발전노조는 파업을 통해 전력산업의 해외매각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쟁점화시켰으나, 실제 발전소 민영화 자체를 철회하거나 유보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회사로서는 발전회사 민영화 정책은 관철시켰으나 파업 과정에서 기업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노조는 노조간부 해고,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다. 무엇이 이런 상처를 낳게 만들은 것일까?
발전산업 민영화에 대한 노사 공감대 형성 부족
첫째, 발전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 발전회사 근로자들 내에 공감대 형성이 불충분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노조교육 등을 통해 발전회사 민영화의 필요성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정부 방침을 이유로 민영화 계획을 고수하면서 노사간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하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노조의 투쟁지침에 따라 파업에 동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회사 차원에서 민영화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발전노조 결성에 따른 노조 성향변화와 그에 맞는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실패
둘째, 발전회사 분리와 함께 새로운 노조가 결성되고 노사관계가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전노조 설립과 함께 전력노조 시절부터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에 적극적이던 진영이 위원장에 당선되고,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노조의 활동방식은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었지만 사용자측은 사무실 집기제공 등을 둘러싸고 노조를 견제하는 데 더 주력하면서 초기 노사관계 설정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노사갈등이 더 커지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가기간산업에서의 노사분규로 노사 모두 국민적 비판에 직면
셋째, 국가 기간산업을 볼모로한 노사갈등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 되었다. 노사 모두 발전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과 철회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하는 사이 국민들은 전력대란의 위기 속에서 떨어야 했다. 이런 사정은 발전노조 파업을 놓고 국민들의 시각이 노사 모두에게 비판적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발전노조 파업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가장 큰 상처는 노사간의 불신이 뿌리깊이 남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일단 극한적인 실력행사 끝에 업무복귀가 이뤄지긴 했지만 발전회사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런 응어리를 어떻게 푸느냐는 앞으로 발전노조 노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노사쟁의는 서로의 의견불일치에서 오는 문제이다.
이러한 분규를 해결하고 서로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개혁과 노조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제 노조는 참여적 노사관계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노조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변화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급격한 구조적 전환기에 전개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여 변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노조운동은 더 이상 21세기의 새로운 진보세력임을 자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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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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