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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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권 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第1章 序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3

第2章 搜査節次에서 被疑者의 辯護權保障의 必要性 4
第1節 搜査節次와 被疑者의 人權保障 4
Ⅰ. 搜査節次에서의 適法節次의 保障 4
Ⅱ. 適法節次와 被疑者의 人權保障 5
第2節 搜査節次上 被疑者의 辯護權 保障의 必要性 7

第3章 接見交通權의 保障 9
第1節 接見交通權의 意義 9
Ⅰ. 接見交通權의 槪念 9
Ⅱ. 接見交通權의 法的 性格 10
第2節 接見交通權의 根據와 機能 13
Ⅰ. 接見交通權의 理論的 根據 13
1. 基本的 人權의 保障 14
2. 防禦權의 保障 14
3. 無罪推定의 法理 15
Ⅱ. 接見交通權의 實定法的 根據 15
Ⅲ. 接見交通權의 機能 16
第3節 比較法的 考察 18
Ⅰ. 美國 18
Ⅱ. 獨逸 19
Ⅲ. 日本 21
第4節 接見交通權의 內容과 制限 22
第5節 接見交通權의 侵害 및 救濟方法 26

第4章 辯護人의 搜査記錄閱覽·謄寫權 33
제1절 序 33
Ⅰ. 辯護人의 閱覽謄寫權의 意義 및 重要性 33
Ⅱ. 辯護人의 閱覽謄寫權의 法的 性格 34
Ⅲ. 問題의 所在 36
第2節 現行法上 記錄閱覽·謄寫權의 範圍 37
第3節 搜査記錄 閱覽·謄寫權 41
Ⅰ. 公訴提起 前 搜査記錄에 대한 閱覽·謄寫 認定 與否 41
Ⅱ. 比較法的 考察 42
1. 美國의 證據開示制度 42
2. 獨逸의 搜査記錄 閱覽·謄寫權 44
3. 日本의 閱覽·謄寫制度 46
Ⅲ. 立法論 49

第5章 辯護人의 被疑者訊問 參與權 51
第1節 序說 51
第2節 立法例 52
第3節 現行法上 被疑者訊問 參與權의 認定與否 55
Ⅰ. 問題의 所在 55
Ⅱ. 見解의 對立 56
Ⅲ. 檢討 58
第4節 立法論 60

第6章 被疑者에 대한 國選辯護制度 63
第1節 問題의 提起 63
第2節 比較法的 檢討 65
Ⅰ. 美國 65
Ⅱ. 獨逸 67
Ⅲ. 日本 69

第3節 立法論 ― 被疑者에 대한 國選辯護制度의 擴大 70
Ⅰ. 認定與否 70
Ⅱ. 認定範圍 72
Ⅲ. 國選辯護人의 選定權者 73
第7章 刑事法律救助制度의 活性化 76
第1節 問題의 提起 76
第2節 公共辯護人制度의 導入問題 77
第3節 堂直辯護士制度의 活性化 82
第4節 法律救助公團의 救助領域擴大 85

第8章 結 論 87

본문내용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없이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접견교통권의 보장에 의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을 수사의 합목적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고, 접견시간도 제한해서는 안된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지정 및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하여 허용하는 구체적 지정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으며, 행형법에 의한 제한도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미결수용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구속피의자 사이에 흉기 기타 무기가 수수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접견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입회하거나 접견내용의 기록과 녹음은 접견교통권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입회인 없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접견교통권에 대한 수사기관의 침해에 대해서는 준항고, 증거능력 배제, 헌법소원, 손해배상 등의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사절차에서 접견교통과 아울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 되는 것은 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이다. 피의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무기평둥의 원칙 및 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의 내용,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형사소송법 제3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에게 보관중인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하여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나, 현행법은 열람등사의 대상을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검사보관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하지 않은 채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효과적인 변호를 위해서 1960년 개정전의 형사소송법과 같이 공소제기 전 검사의 수사기록에 대하여도 열람등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단계에서의 사소한 위법이나 수사미진 또는 수사의 오류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소제기 전의 수사서류에 대해서도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과 조화시키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이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열람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가 종결되어 수사목적의 저해우려가 해소된 다음에는 즉시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할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기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상 법원의 유죄심증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를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현행법(형사소송법 제48조 제5항)상으로도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에 대한 문법적 해석상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가장 좋은 해결방법으로 제243조에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얻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피의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판절차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피고인에 대하여만 국선변호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초기단계에서 방어의 기회를 놓칠 염려가 있으므로, 국선변호제도는 현행법처럼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때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선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존재하거나 피의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한 형사법률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국선변호제도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통한 실질적인 변호권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실시중인 당직변호사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그 실적이 미약하므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구조는 그 구조영역을 수사단계에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무영역을 국선변호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법룰구조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정한 변호사수의 확보나 재원마련 등과 아울러 변호사 개개인이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공익활동 2001. 2. 8. 통과되어 8월부터 시행된 개정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법제화하였다. 변호사의 공익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과 변호사, 2000/4, 86-96면 참조.
에 종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고 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당직변호사제도의 활성화가 실시된다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권 보장이 확립되어 적법절차 보장과 피의자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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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4
  • 저작시기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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