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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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수사의 단서
(1) 의의 및 종류
(2) 수사의 개시

2. 변사자의 검시
(1) 의의 및 성질
(2) 절차

3. 불심검문
(1) 의의
(2) 불심검문의 대상
(3) 불심검문의 방법
(4) 소지품검사
(5) 자동차 검문

4. 고소
(1) 고소의 의의 및 성격
(2) 고소의 절차
(3) 고소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
(5) 고소의 포기

5. 고발
(1) 의의
(2) 성격
(3) 고소와의 차이점
(4) 주체 및 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 반의사불벌죄: 현행법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제233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자의에 의한 국가형벌권행사의 불공평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는 적극설33)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촉진하려는 반의사불벌죄의 입법취지상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다수설 판례)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이지 입법의 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1994.4.26, 93도1689).
㉣ 공범과 고소의 취소: 고소 후 공범자의 1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고소취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제232조 제1항)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통설 판례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4) 고소의 취소
1) 의의
고소의 취소란 일단 표시한 고소의 의사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그 성질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다.
2) 고소의 취소권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이거나 고소의 대리행사권자이거나 불문한다. 다만 고유의 고소권자는 대리행사권자가 제기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권자 본인이 한 고소를 대리행사권자가 취소할 수는 없다.
3) 고소취소의 시기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제232조 제1항). 국가의 사법권이 장기간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비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32조 제3항).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때에도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
4) 고소취소의 방법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방법과 같다(제239조). 다만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수사기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범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고소의 취소라고 할 수 없으나, 합의서와 함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대리가 허용된다(제236조).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하거나 혼인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29조 제2항).
5) 고소취소의 효과
① 소송법적 효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제232조 제2항). 따라서 고소를 취소한 자에 의한 재고소는 무효이다. 판례는 이혼소장의 각하로 인하여 간통죄의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동 조항의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고소를 취소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의 취소는 양형의 자료가 될 뿐이다.
②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주관적 불가분의 원칙),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5) 고소의 포기
1) 의의
고소 또는 고소권의 포기란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고소권자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2) 허용 여부
① 적극설
고소권의 포기를 허용하면 친고죄의 수사를 조속히 종결할 수 있고, 현행법이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고소권의 포기도 인정해야 하고,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피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고소권의 포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소극설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적 처분을 허용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면 고소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판례).
③ 절충설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지만 고소권의 포기는 고소의 취소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5. 고발
(1) 의의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2) 성격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고소와의 차이점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허용되지 않고, 고발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된다.
(4) 주체 및 방식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제23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제235조). 고발과 그 취소의 절차와 방식은 고소의 경우와 같다(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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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30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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