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GATT 11조
II. GATT 제11조에 대한 예외
1. 농산품에 대한예외
2. 국제수지의 보존을 위한 예외
3.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예외
4. 자율적 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s Agreements)
<GATT 제11조의 일반적 예외>
1. 제11조의 전문 규정
2. 공중도덕에 의한 예외
3.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안보상의 예외>
참고자료
II. GATT 제11조에 대한 예외
1. 농산품에 대한예외
2. 국제수지의 보존을 위한 예외
3.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예외
4. 자율적 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s Agreements)
<GATT 제11조의 일반적 예외>
1. 제11조의 전문 규정
2. 공중도덕에 의한 예외
3.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안보상의 예외>
참고자료
본문내용
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adoption or enforcement by any contracting party of measures:
2. 공중도덕에 의한 예외
이 조항은 음란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조치에 관한 것이다.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의 세관은 미국에 수입된 음란물을 압수하고 미국에 대하여 반역과 반란을 옹호하는 서적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3.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GATT 제XX조 (b)항을 해석하는 GATT패널에서의 기준에 의하면 세 가지 측면에 따라 이 조항의 합치 여부를 판단한다. 즉, 무역제한조치가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의 여부, 이러한 조치가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 이러한 조치가 제XX조의 전문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다.
4.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미국의 캐나다산 참치/참치제품의 수입금지사건에 관한 1982년 패널보고서에서 패널은 캐나다산 참치수입금지의 정당화를 위하여 제XX조 (g)항을 적용한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미국은 (g)항에 요구되는 참치의 국내소비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1년 참치수입규제사건에서 GATT의 패널은 제XX조 (g)항이 수입하는 국가의 영토관할권 밖에 있는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안보상의 예외>
GATT 제XXI조는 회원국이 안보상에 근거하여 정부조치를 취할 때 GATT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정부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a) 발표될 경우 자국의 안보상 중대한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을 회원국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GATT협정은 해석되지 않으며 (b) 회원국이 핵분열성 물질이나, 무기의 거래에 관하여 자국의 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혹은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의 긴급시에 자국의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c) 회원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위하여 UN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하는 조치는 GATT의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2. 공중도덕에 의한 예외
이 조항은 음란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조치에 관한 것이다. 미국법에 의하면 미국의 세관은 미국에 수입된 음란물을 압수하고 미국에 대하여 반역과 반란을 옹호하는 서적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3.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GATT 제XX조 (b)항을 해석하는 GATT패널에서의 기준에 의하면 세 가지 측면에 따라 이 조항의 합치 여부를 판단한다. 즉, 무역제한조치가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의 여부, 이러한 조치가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 이러한 조치가 제XX조의 전문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다.
4.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미국의 캐나다산 참치/참치제품의 수입금지사건에 관한 1982년 패널보고서에서 패널은 캐나다산 참치수입금지의 정당화를 위하여 제XX조 (g)항을 적용한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미국은 (g)항에 요구되는 참치의 국내소비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1년 참치수입규제사건에서 GATT의 패널은 제XX조 (g)항이 수입하는 국가의 영토관할권 밖에 있는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안보상의 예외>
GATT 제XXI조는 회원국이 안보상에 근거하여 정부조치를 취할 때 GATT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정부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a) 발표될 경우 자국의 안보상 중대한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제공을 회원국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GATT협정은 해석되지 않으며 (b) 회원국이 핵분열성 물질이나, 무기의 거래에 관하여 자국의 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혹은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의 긴급시에 자국의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c) 회원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위하여 UN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하는 조치는 GATT의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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