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와 재심사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Ⅱ. 근기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재보험법상의 심사와 재심사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문내용
하며,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차에 한해 20일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5) 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의 법적성격
재심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로 본다.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있어 민법에 따른 재판상 청구로 본다.
2. 민사소송과의 관계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유족은 근기법,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 받은 것과 별개로 민소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상 손배책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받은 경우에는 손배청구 할 수 없다.
3. 행정소송과의 관계
보험급여 결정에 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의 법적성격
재심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로 본다.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있어 민법에 따른 재판상 청구로 본다.
2. 민사소송과의 관계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유족은 근기법,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 받은 것과 별개로 민소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상 손배책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받은 경우에는 손배청구 할 수 없다.
3. 행정소송과의 관계
보험급여 결정에 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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