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산업재해 대책과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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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 산업재해 대책과 재해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
2. 재해보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애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애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104조)
현재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무넝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서ㄹ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안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12)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안 부칙 제3조)
간병급여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장애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이전에 장애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애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애가 남아 장애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
Ⅲ. 결론
우리는 간호학 412 package에서 L호텔에 근무하는 10년차 산업 간호사로서, 직원식당에서 넘어져 다리에 골절이 생긴 조리사 강기순님을 만났다. 이에 우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과 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채요인으로는 안전관리 조직과 기능장비, 공정과 설비에 대한 검토, 사업장 내부의 정리정돈, 보호구의 착용, 근로자의 적성배치, 재해 발생의 신고와 조사 및 분석 등이 있었다. 또한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보상,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 비로 분류하여 각 내용에 대해 공부하였다.
Ⅳ. 참고문헌
1. 유광수 외(2013), 지역사회간호학 2, 정담미디어, p.64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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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3.22
  • 저작시기201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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