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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론(담보)에 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반하였다고 할 때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의무자가 고지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를 한 경우이다. 불고지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며 부실고지란 사실과 달리 진술한 허위 진술을 의미한다.
- 주관적 요건 :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때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고의란 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라 고지사살에 대하여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의로 인한 위반은 어떤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중요성과 고지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한 인식을 하면서도 묵비를 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은 고지의무자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그 사실의 중요성과 고지의 당위성에 관하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 진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과실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과실로 인한 사실의 부지의 경우도 고지의무위반이 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뿐만 아니라 사실의 탐지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고지의무의 위반효과 : 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MIA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보험자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사항이 반드시 중요한 사항에 속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자측에 있다.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발생 전에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료의 증액 또는 장래에 대한 계약해제의 선택권을 갖게 된다.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정확한 고지가 된 경우에 납입되었어야 할 보험요율과 실제 납입된 보험요율과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추가보험료를 교섭하는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보험계약자를 가능한 한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자가 불량위험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다. 고지의무의 위반이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첫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고지의무위반은 계약의 기초를 결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단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객관주의의 입장이다.
둘째, 보험자에게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주는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한 객관주의를 완화한 것이다. 주관주의과 객관주의의 부당한 혼합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셋째, 보험자가 피보험자측의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악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된 위험이 보험사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주관적 요건 :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때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고의란 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라 고지사살에 대하여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의로 인한 위반은 어떤 사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중요성과 고지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한 인식을 하면서도 묵비를 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은 고지의무자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그 사실의 중요성과 고지의 당위성에 관하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 진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과실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과실로 인한 사실의 부지의 경우도 고지의무위반이 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뿐만 아니라 사실의 탐지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고지의무의 위반효과 : 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MIA는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보험자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사항이 반드시 중요한 사항에 속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자측에 있다.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발생 전에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료의 증액 또는 장래에 대한 계약해제의 선택권을 갖게 된다.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정확한 고지가 된 경우에 납입되었어야 할 보험요율과 실제 납입된 보험요율과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추가보험료를 교섭하는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수령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이것은 보험계약자를 가능한 한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자가 불량위험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다. 고지의무의 위반이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첫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고지의무위반은 계약의 기초를 결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단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객관주의의 입장이다.
둘째, 보험자에게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주는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한 객관주의를 완화한 것이다. 주관주의과 객관주의의 부당한 혼합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셋째, 보험자가 피보험자측의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악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된 위험이 보험사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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