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학교발전기금]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제도,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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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운영위원회][학교발전기금]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제도,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Ⅲ.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1. 법정 기구
2. 심의 기구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결산
1) 학교의 예․결산과정
2) 예․결산심의 내용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5. 특기․적성교육활동

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제도

Ⅵ. 외국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
1. 설치 목적
2. 구성
3. 운영위원회의 기능

Ⅶ.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까닭에, 학운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들에게 학운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해야 한다. 또한 학운위는 학교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원위원을 제외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열성적인 교원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 교육 체제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개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교사에 대한 근무 평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은 전체 교직원 회의와 교과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학운위에 참여하는 학부모 위원들의 학운위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학부모 위원들은 학교 운영의 합리성보다 자녀의 교육적 이해(利害)에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학입학 무시험 전형”이 확대되면서 더욱 표면화될 수 있다. 특히, 교장추천제와 같은 학생 선발, 추천을 할 경우 학부모위원의 입김이 음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단위 학교에 가칭 학생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반드시 거치게 해야 한다. 또한 학생 선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원천적 봉쇄해야 한다.
셋째, 최근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지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와 다름없다. 이것은 교원의 정년단축시도에서 보듯, 교육적 배려를 도외시하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우려는 발상에 불과하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권을 계속 학운위에 두는 것이 교육 자치의 참된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의 방식에도 또한 문제는 있다.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 교원위원에게 부분적으로만 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는 교총의 일부 회원만이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학운위에서 교원위원에게만 그 대표적 자격이 될 수 없는 더욱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학운위의 모든 위원에 그의 대표적 권한을 부여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발의 1학교 1표 주의는 소규모학교와 대규모학교를 산술적으로 동등시한다는 점에서, 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으나, 학교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또한 학운위를 학부모(30~40%), 지역인사(10~30%), 교원위원(20~30%)의 비율로 구성하는 하는 형평상 어긋난다. 이를 균등하게 맞추는 일이 요구된다.
Ⅷ. 결론
현대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미래를 예측하여 교육하여야 할 학교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학교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박종렬은 학교경영이 혁신되어져야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경영의 부정적인 특징을 제시했다. 학교는 공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제시하는 틀 속에서 안주하는 곳이어서 국가가 보장하는 질 낮은 무책임한 교육기관이었다. 그리고 학교는 학습의 수준에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장을 남발하는 곳이었다. 또, 학교는 학교의 책임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증가하여도 생존을 보장받는 곳이었다. 학교는 학교의 본질인 교육이 불신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볼모로 잡힌 학생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고개 숙이는 그런 곳이었다. 이미 세계의 여러 선진국들은 21세기 신문명의 주역이 될 일꾼들을 기르기 위하여 앞 다투어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공교육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재구조화(school restructuring)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는 1983년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 1991년 미국 2000년(America 2000), 1994년 2000년대 목표(goals 2000)를 발표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944년 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86년 동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었고, 일본에서는 1980년대 교육개혁의 4대 원리로 교육의 자율화, 교육의 다양화, 학교-교사의 자유경쟁원리 도입, 규범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하여 학교 재구조화가 시작되었다.
학교교육의 구조화는 학교교육 실행의 전반에 관련되는 총체적 개혁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학교의 조직체계, 교육과정의 선택과 운영, 학생문제, 교직의 전문성, 학교풍토, 학교장의 의사결정,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는 여러 형태로 불리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 그 기능도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school-site management)에서 종합적인 질 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이르기까지 개별학교의 자율적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지역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집행에 관하여 자율권을 갖는 학교자치 관리제(local management school)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정책개선, 보완하여 현장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내야한다.
참고문헌
◎ 강무섭(199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김흥회(2001), 학교자치운영제의 확대모형, 대구경북지방자치학보
◎ 강태중·이명준·이종태(1996), 새 학교 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 방안탐색, 연구보고 RR 96-16
◎ 박남기(2001), 학교의 미래와 교사의 새로운 역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세미나 자료
◎ 양승실(2000),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 정범모(1990), 미래의 선택, 서울 :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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