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 용어정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무역영어 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cceptance L/C-p.186 [11]

Accepting Bank-p.103 [67]

Ad Valorem Duty-p.201 [5]

Advising Bank-p.101 [60]

Air Waybill(AWB)-p.242 [62]

Anticipatory Credit-p.190 [21]

Anti-Dumping Duty-p.201 [7]

Arbitration-p.128 [23]

Arbitratior

Arrival Notice(A/N)

Award

Back-to-Back L/C-p.183 [2]

Bareboat[Demise] Charter-p.218 [45]

Beneficiary-p.101 [58]

Berth-p.216 [39]

Bill of Exchange-p.269[8]

Bill of Lading-p.228 [16]

Blank Endorsement-p.239 [55]

Cash against Document(CAD)-p.273 [28]

Cash With Order(CWO)-p.272 [22]

Certificate of Origin(C/O)-p.237 [49]

Certificate of Quality-p.238 [52]

Charter Party

Claim-p.127 [19]

Clean Bill-p.278 [44]

Clean B/L-p.228 [17]

Clean Credit -p.184 [5]

Clean Transport Document-p.196 [3]

Collecting Bank-p.280 [51]

Commercial Invoice-p.234 [38]

Conciliation-p.128 [21]

Confirmation-p.102 [62]

Confirmed L/C

Consular Invoice-p.236 [44]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Container Yard(C/Y)

Countervailing Duty-p.201 [8]

Credit Note(C/N)-p.248 [84]

Customs Invoice-p.235 [43]

Dead Freight-p.214 [31]

기타등등

본문내용

]전신환
TT라고 약칭한다.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 M/T) 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전신환의 전신료는 송금자가 부담한다.
Tenor-p.270 [12]기한
금융상에서는 채무발생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Tenor라고 부른다. 예컨대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즉 어음기한(Usance)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TEU
Twenty Foot Equivalent Unit 및 Forty Foot Equivalent Unit의 생략형으로서 20피트( 8 x 8 x 20 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단위, 40피트(8 x 8 x 40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단위라고 각각 부른다. 컨테이너선의 적재능력이나 하역능력,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실적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Time Charter 정기기간용선계약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 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자(傭船者)가 선주(船主)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그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지급한다. 용선자는 용선료 외에 연료비, 입항세, 운항비 등을 부담한다. 정기용선계약은 자기 화물보다 다른 사람들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용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비의 차액을 얻는다.
Tramper-p.208 [6]부정기선
정해진 항로를 정기적(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일정한 항로나 하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선복(船腹)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또는 하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부정기선(Tramper)이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부정기선업자라 하며, 하주는 이 업자와 용선계약(Charter)을 체결한다. 부정기선의 일종인 특수 전용선은 특수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구조가 보통 선박과는 다르다. 부정기선은 건산적화물을 운송하는 의미로 통상 사용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단일 하주의 단일화물을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으로 만선(滿船)베이스로 운송하는 선박이다.
Transferable Credit-p.188 [15]양도가능신용장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최초의 수익자(제1수익자; First Beneficiary)가 제 3의 자(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b항에서는 발행은행에 의하여 "Transferable"이라고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만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Transhipment-p.198 [7]환적화물
한 항공기에서 다른 항공기로 환적되는 화물, 첫 선적된 배에서 다른 배로의 환적되어 목적지에 도착하는 화물.
Transport Document-p.227 [11 운송서류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의 7개조는 8개 종류의 운송서류 각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방법은 먼저 운송서류의 종류별로 기본적인 수리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다음에 각 운송서류가 관계하는 운송방법을 고려한 환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제25조의 용선계약선하증권 및 제29조의 소포우편수취증 및 택배용 물품수취증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이 환적금지의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5조에서 제29조에는 환적의 규정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Trust Receipt(T/R)수입화물대도
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Usance[Time] Draft[Bill]-p.278 [41]기한부어음
일람출급(at sight)에 대해서 어음기한이 붙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Time Bill 또는 Period Bill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할 후 또는 일정한 일자후 일정일자 또는 일정한 장래에 대한다. 일람후 30일출급(30days after sight)이 보통이고 이밖에 B/L date후 60일 출급도 있다
Voyage[Trip] Charter-p.208 [8]항해(항로)용선계약
Trip Charter.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에서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하주(용선자; Charterer)와 선박회사(Operator)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선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도, 항해용선계약은 그 내용이 일정한 항해(한 번의 항해 또는 여러 번의 항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이나 나용선계약과는 다르다. 후자는 어디까지나 기간으로 계약하는 용선이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하(積荷)의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추천자료

  • 가격2,5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0.12.17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69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