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해고금지기간
Ⅲ. 해고금지기간의 예외
Ⅳ. 위반의 효과
Ⅴ.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Ⅱ. 해고금지기간
Ⅲ. 해고금지기간의 예외
Ⅳ. 위반의 효과
Ⅴ.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본문내용
견해는 해고금지사유 발생전에 한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② 해고예고 효력정지설(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진행되어 그 기간의 만료로 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③ 절충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때에는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고, 단기간에 그친 때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하면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된다는 입장이다.
④ 해고 효력정지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되며, 다만, 예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의 효력발생이 정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해고금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 검토의견
해고예고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그 해고의 효력이 해고금지기간 동안에는 정지된다고 보는 해고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
② 해고예고 효력정지설(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사유의 발생으로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종료 후 별도의 해고예고가 없더라도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진행되어 그 기간의 만료로 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③ 절충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때에는 해고예고는 무효가 되고, 단기간에 그친 때에는 해고예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하면 나머지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된다는 입장이다.
④ 해고 효력정지설
이 견해는 해고예고 자체는 유효하여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해고예고기간이 계속진행되며, 다만, 예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고의 효력발생이 정지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해고금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별도의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3) 검토의견
해고예고자체는 유효하나,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그 해고의 효력이 해고금지기간 동안에는 정지된다고 보는 해고효력정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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