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단위학교의 사례][단위학교의 개선방향]단위학교의 전문성, 단위학교의 인사제도, 단위학교의 컨설팅, 단위학교와 개혁위원회, 단위학교와 관련기관, 단위학교의 사례, 향후 단위학교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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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위학교][단위학교의 사례][단위학교의 개선방향]단위학교의 전문성, 단위학교의 인사제도, 단위학교의 컨설팅, 단위학교와 개혁위원회, 단위학교와 관련기관, 단위학교의 사례, 향후 단위학교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단위학교의 전문성

Ⅲ. 단위학교의 인사제도

Ⅳ. 단위학교의 컨설팅
1. 교육정책 측면에서의 문제들이다
2. 학교평가와 컨설팅 결과의 지속적 활용문제이다

Ⅴ. 단위학교와 개혁위원회
1. 위상 및 성격
2. 기능
3. 구성
1) 당연직 위원
2) 추천 위원
4. 위촉
5. 임기 보장

Ⅵ. 단위학교와 관련기관

Ⅶ. 단위학교의 사례

Ⅷ. 향후 단위학교의 개선 방향
1. 교사회
2. 학생회
3. 학부모회
4. 교장선출보직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동아리 모임으로 선생님들의 지도력에 따라 건전한 민주 시민교육을 받고 성장하고 있으므로 현행 교칙의 범주 안에서 학생의 인권 존중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정착되었으면 한다. 학교 현장에서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 존중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미성숙한 학생을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해야 할 교권존중 풍토가 무너진다고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생활지도 교육. 기본예절 인성교육의 붕괴 원인이 되어 학교 교육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3. 학부모회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의 동반자로서 과거에는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가 육성회 또는 학부모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지원체제의 하나로 그 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부모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학교운영위의 학부모위원들에게 학부모들의 수렴된 의견을 전달하는 등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회를 법제화할 경우 이 두 조직이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존재하여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장선출보직제
참여 정부는 “참여와 가치를 통한 신뢰받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학교장 임용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교직 단체의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는 NGO와 함께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교육연대(가칭 시민연대)까지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의 임용 방법을 논할 때의 전제 조건은 교장의 역할, 교장의 자질과 학생의 교육 효과에 대한 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사회이든지 그 구성원의 직책에 걸맞은 권위와 능력이 없으면 조직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 학교장은 교장으로서의 권위와 행정능력이 있어야 하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위와 학생지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들 사이에 조화로운 위계질서가 없으면 학교의 교육목표를 바람직하게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를 책임있게 운영해야 할 교장을 어떠한 경쟁에 의한 선발전형이나 자격도 없이 학교 안에서 그저 인기와 친분과 파당에 휩싸여 선출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학연, 지연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또 복잡한 교직단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갈등은 학교 내 인화를 파괴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학교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교장 임용제도나 승진제도의 개선을 통한 교직 사회의 구조적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육행정가를 검증하고 공인할 수 있는 자격제도나 양성제도에 대한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은 학교장을 학교단위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초빙 또는 공모에 의해 선출임용하는 것이다. 상술하면 학교장 임용이 요구되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학교 발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교장의 공모 또는 초빙을 교육청에 요구한다. 교육청은 학교별 공모 또는 초빙 조건을 공고하여 신청을 받은 후 교육전문가, 교육 행정가, 학부모대표, 지역인사, 교사로 구성된 교육청 교장 추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별 응모자에 대해 심사 임용한다면 진실로 능력 있고 훌륭한 유자격교원을 학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행 임용제도를 강화하여 취약한 지역의 학교 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균형 있는 2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은 변화해야 한다고 하고, 이 “변화”의 의미를 “기회”의 의미와 함께 사고하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것을 제언하였다. 단위학교의 경영은 구성원들과의 협동과 열린 사고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지도감독을 하는 관계기관과 단위학교의 관계, 이를 근본적으로 유도하는 국가의 교육정책 사이에는 끈끈한 연결 고리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미래사회는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학교교육에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능력과 한계는 유한함에도 사회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는 무한하게 계속되고 있기에 교원들은 이런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들을 내세워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앞서의 논리처럼 책임은 단위학교의 경영자와 교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단위학교의 교육성과는 교육수요자들과 사회에 의하여 평가된다. 과거에는 이것이 수면 하에 잠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이를 그대로 노출시키게 된다. 이제 3년밖에 안된 학교평가와 컨설팅의 도입이지만 우리는 이를 극대화할 방법과 대안을 밖에서가 아닌 단위학교 스스로가 찾도록 학교평가와 외부의 컨설팅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원들은 자기개발과 더불어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며, 학교장은 신뢰할 수 있는 학교교육 현장의 풍토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단위학교를 기반으로 한 Bottom-Up의 정책결정 방식을 채택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단위학교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장학활동과 평가 및 컨설팅 방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택(1999), 재무행정론, 박영사
김성열(2001), 학교교육의 제도적 조건으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 제도의 도입과 정착, 활성화, 교육인류학연구
김흥배(1993),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와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순(1999),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실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순희(2003), 학교단위책임경영제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성진·박종흡(1999),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성과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인식 연구, 지방교육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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