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보험법 개념과 특성('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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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 사회보험법 개념과 특성('11.5.1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2.국민연금법의 의의와 특성

3.국민연금법의 각국의 출현배경 및 역사적 발전과정

4.국민연금 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점
-국민연금공단의 폐해

본문내용

무 비현실적으로 격차가 적고 갑작스런 강제가입 전환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조사에 제외되어서 이후에 발견된 자영업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미가입기간 동안의 납부액 전부를 미납액으로 책정해 강제 압류 등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지 못한 관리의 부족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
다.
국민연금공단의 폐해
한쪽에서는 곽승준이 또 사고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대기업 경영진의 잘못을 연기금이 나서 견제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본인의 돌출 발언으로 인한 파장을 스스로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곽 위원장의 예상대로 이날 발언의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과연 옳은가'라는 찬반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연기금을 통한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리통치' 논쟁까지 벌어졌다. 일각에선 이번 곽 위원장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철학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곽 위원장의 대기업 '정조준'
이날 토론회에서 곽 위원장은 다소 과격해보이는 말도 거침없이 내뱉었다. "정부가 관료적이라지만 대기업들이 더 거대 관료주의에 빠져 있다" "이미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은 스스로 혁신할 능력이 없다" "대기업 위주의 과점체제와 수직 계열화가 심각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곽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정 대기업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경영진의 안이한 판단으로 아이폰 쇼크에 당황해하고 있다"거나 "포스코와 KT는 오너십이 부족해 방만한 사업 확장으로 주주가치가 침해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곽 위원장을 거들었다. 한 참석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선 1등인데 기업지배구조는 꼴등"이라고 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독점 폐해를 지적했고,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기관투자가 연대를 통한 자본시장 개혁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지켜봤던 한 대학 교수는 "곽 위원장이 직설적인 발언을 즐기지만 정도가 평소 수위를 넘었다"며 "대기업은 과거에만 안주하고 수동적이며 반사회적이란 뉘앙스로 가득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 발언 조율된 것인가
곽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 및 정부와 사전 조율된 것일까,아니면 개인의 소신 발언일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며 파장이 확산되는 것에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희정 대변인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았고 별도로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곽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여론 조성에 나서고,청와대가 뒤를 따라가는 형태로 사안을 관철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까지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곽 위원장은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 "청와대 · 정부와 조율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전 협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실행 가능성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오피니언 리더들과 협의를 거쳐 다 돼있는 것이다. 실행하려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MB노믹스 '좌향좌'
대다수 전문가들은 '연기금 주주권 강화'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대기업 옥죄기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지난해 공정사회론으로 시작된 대기업 길들이기의 '종결판'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동안 공정사회와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권고 차원이었다면 연기금을 동원한 대기업 견제는 직접적인 강압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집권 초기 1년간만 시장 친화적이었고 최근 2년간은 누가 좌파인지 분간을 못할 만큼 반기업 정책이 심했다"며 "친기업 노선으로부터 좌회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참 왼쪽으로 가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곽 위원장 말대로 국민연금은 30년 후 2500조원 규모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대주주로 등장할 텐데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개별 기업은 물론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해결방안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통해 국민연금의 납부요건과 시기, 수급의 요건, 방법 등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둘째, 여전히 조사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조사해 가입시켜야 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액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갑작스러운 수급액의 절감이 아닌,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납부액을 높여 기금의 고갈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넷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필요한 직원 수를 줄이고 전문 인력의 확충으로 전산화의 정확
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3)각국의 재정 안정화 방안
한 국
미 국
일 본
국민연금법
OASDI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법
규정없음
연금기금액이 소요될총비용의 20%미만일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20% 유지위한방안을 의회에 제시
최고한도액의 물가상승따른 자동 인상
재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보험료를5년마다 재계산
재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보험료율을 적어도 5년마다 재계산(거의 매년 인상됨)
최고한도액의 인상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스 웨 덴
사회보장연금법
제국보험법
사회보장법전
국민보험법
재정 균형을 이루도록 보험료를 매년 계산
기여를 위한 소득상한선을 인상
재정 균형 이루도록 보험료(율) 매년 재계산
기여를 위한 소득상한선을 인상
노동자연금제도와 직원연금제도간의 재정조정방식이 존재
연방보조금의 보험료율의 변동이나 임금상승율에따른 자동 조절
재정 균형 이루도록 보험료(율) 매년 재계산
소득상한선을 인상
제도간 재정조정기제통해 일반제도와 국가에서 각 제도 재정지원
매년 기본액을 물가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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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1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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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7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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