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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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현황
2.1.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2.2. 장애인고용부담금
2.3. 장려금지원제도
2.4. 사업주지원제도
3.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3.1. 기업의 부담 : 이윤추구 위한 의사결정의 왜곡
3.2. 부담금의 문제 : 현실적인 고려의 부족
3.3. 고용장려금제도의 문제점
3.4. 사업주지원의 미흡
3.5. 정부의 선도적 역할 미흡
4. 해결책
4.1. 기업의 부담 최소화 : 강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로
4.2. 의무고용률과 부담금의 현실화
4.3. 인센티브 구조 개선 : 장려금의 개선
4.4. 사업주 지원제도의 전달체계 개편
4.5. 정부의 모범 사례 창출
4.6. 범국민적 인식의 변화
5. 결론

본문내용

저 사업주 지원제도를 하나의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통합 상품 패키지(package)로 만들고 공단직원은 사업주 지원업무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가 되어 그 상품을 판매하고 동시에 A/S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 강동욱, 상게서, p49.
그래야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여러 차례의 다양한 통로를 거치지 않고 단일창구에서 사업주 지원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가 가능해진다. 사업주 지원제도의 신청이 번잡하거나 까다로워서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평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5. 정부의 모범 사례 창출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 성과는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에 영향을 주므로,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의무고용률을 조기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취업 문제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지만,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은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국민의 대표, 그리고 정부 관료는 복대리 구조를 가지므로 결국 정부는 국민의 복대리인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하는 일 중의 대표적인 하나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고용 문제를 민간에 강제하기 이전에 민간에게 이행하도록 할 의무 이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4.6. 범국민적 인식의 변화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이유는 법ㆍ제도나 물리적 환경의 장벽 때문만은 아니다. 장애인을 무능력하거나 돌봐줘야만 하는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의 벽, 편견이 가장 두꺼운 장벽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사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을 침해하는가는 차치하고, 제도가 엄존함에도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는 것이 이상하고, 지체장애인이 차를 운전하는 것이 이상하고, 뇌성마비장애인이 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말하면서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제멋대로 정한다든지, 장애인은 그저 보호가 필요할 뿐이지 노동할 수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은 후에야 강제 없이도 장애인을 함께 가야할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장애를 지닌 개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기능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보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으로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국가는 할당 고용정책으로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강제성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 제도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윤추구 동기를 왜곡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담금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업 간에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반대로 당근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용장려금제도 역시 현금지원 형태로서 효과가 적을뿐더러 운영 행태상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사업주지원조차 미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렇듯 평균적으로 아픈 채찍을 누구는 세게, 누구는 약하게 가하면서도 당근은 그 아픔을 치유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태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반 회장은 같은 잘못을 하고서도 채찍을 맞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학급 구성원들은 학업에 충실할 수 있겠는가.
장애인이 소중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듯이 기업 역시 그러하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원동력이기도 한 기업들을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를 포함한 범국민적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할 부담금 및 의무고용률을 현실화하는 한편, 장려금을 포함한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인센티브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전달체계의 개편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방안의 성패여부는 인식의 변화에 의존한다. 장애는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다름’에 대한 포용과 배려는 결코 선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순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그저 노파심에 만든 제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금현섭, 장애인 정책연구, 법문사, 2008
강동욱,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개편방안 연구’, 노동부, 2008,
고용노동부, 09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의무현황, 2010.
김정일, ‘고용주의 장애인 고용결정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힉위논문. 2009
박진영,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8
조용만, ‘장애인 의무고용과 고용차별금지-법적 관계 및 제도개선과제’, 노동법연구 제 23호, 2007
채호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포털 (http://www.work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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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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