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현실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장애인 고용실태,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경쟁노동시장에서의 과제, 국가의 역할 강화, 장애인 노동권, 방안,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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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고용현실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장애인 고용실태,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경쟁노동시장에서의 과제, 국가의 역할 강화, 장애인 노동권, 방안,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고용실태

Ⅲ.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Ⅳ.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1) 경쟁노동시장에서의 과제
  1) 기본전략의 강화
  2)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상향
 (2) 국가의 역할 강화
  1) 일반 재정 역할의 강화
  2) 고용보험의 적극적 활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활법상의 장애인의무고용 기준을 충 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고용평등쓰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장고법에서도 고용평등전략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장고법 제29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 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그리고 장고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해당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해당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에,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한다면 고용평등 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은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일정에 장애 영역을 하나 추가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정적이거나 재정적인 특별 한 벌칙이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2)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상향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출현율이 4.59%에 이르렀다는 면에서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구의 증가속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비율이다. 장고법 제28조 ③항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정할 때는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장애인 실업자 수 등’’이 근거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장애출현율에 맞추어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장고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비율도 장애출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역할 강화
1) 일반 재정 역할의 강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각 부처 소관기관의 본래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일반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장애인복지관의 복지서비스 등). 그러나 장애인고용의 주된 기관인 공단 및 공단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에서의 지원이 거의 없고 주로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이 수행하는 직업훈련,취업알 선,지원고용 및 고용 후의 장애인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장애인자영업자 지원 등은 의무고용미이행 사업주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주로 조성된 기금이 주재원이 되며,기금의 일부는 복지부 소관기관들 이 수행하는 취업알선,직업훈련 및 지원고용,보호고용 등 각종 직업재활사업에도 지원되고 있다(직업재활기금사업). 또한,기금 중 상 당부분은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기업에 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출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지출총액은 06년 예산기준 24,095억 원으로 GDP 대비 0.27%에 불과하다. 이는 ’90년대 말 OECD 지출평균 2.73%의 10.1%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일반재정 투입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경우 부담금수입은 주로 사업주 지원에 지출토록 하며 직업 재활사업은 재정이나 사회보험 기금에서 부담한다. 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은 사회보험 기관과 노동부처에서 부담하고,의무고용제가 없는 호주,노르웨이 등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미국은 사회보험기관과 노동부처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와 제도 구조가 가장 유사한 일본도 납부금(우리의 부담금)은 사업주를 지원하는 용도로 지출하며,장애인직업훈련 취업알선 연구 사업 및 고용촉진기관 운영비 등은 모두 정부재정(일반 및 특별회계) 에서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촉진기금의 재정문제 해결은 의무고용률 조정보다는 일반재정 투입의 증가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직업재활기금사업 역시 일반재정투입 미흡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이다. 2000년 장고법 개정 당시 직업재활사업의 소관을 놓고 복지부와 노동부 및 장애인단체 간에 큰 갈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직업재활사업에 정부의 재정투입이 부족했다는 데 있다. 직업재활기금사업을 탄생시킨 장고법 개정은 직업재활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반재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일선기관들은 복지부와 노동부 양부처로부터 서로 다른 지침을,받아 사업에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반재정 투입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2) 고용보험의 적극적 활용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유사한 제도가 고용보험상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다. 이는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 대상 직원을 채용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다. 만 29세 이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해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만 30세 이상인 사람들 중 6개월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 자들에게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급된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지원센터나 산업인력개발공단,워크넷,관할구청 등에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구직등록 후 상기 기간의 실업기간 이후 취업을 하면 해당 사업주가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신규고용촉 진장려금을 처음 6개월은 각 60만 원씩,그 이후 6개월은 30만 원씩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이 장려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다음 그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동안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물론 장애인고용이 의무고용률 2%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2% 를 상회하 는 신규고용에 대해서만 앞의 경우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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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4.11.23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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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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