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법에 대한 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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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법의 개념과 교육법의 기본 원리
1. 교육법의 의의
2. 교육법의 변천과 구조 및 원리

Ⅲ.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의 등장
2. 교육기본법의 변천
3.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4. 「교육기본법」 각 장(章)의 골자

Ⅲ. 초ㆍ중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초ㆍ중등교육법의 등장

본문내용

영하는 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초보적인 단계인 초등교육(Primary or Elementary educ-
ation)과 중간단계교육(Intermediate education)인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존 교육법과는 다르게 ‘보통교육’이라는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본 법의 법원(法源)은 「헌법」제31조 6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이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규정한 것과 이에 의거하여 제정한 「교육기본법」 제9조 4항의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의 정의를 말하면,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기관의 학교교육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교육당사자(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등)의 권리와 의무 내지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허재욱, 『敎育法新論』(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98), pp.198.
「초ㆍ중등교육법」은 1997년 12월 13일 공포(법률 제5348호) 되었으며, 1998년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되고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의 제정(1997.12.13)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조 및 제8조).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와 함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 급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③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제17조 및 제18조).
④ 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제1항).
⑤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5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및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제28조).
⑦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운위에 관한 조항을 이 법에 규정하는 한편, 학운위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31조 내지 제34조).
⑧ 근로청소년등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에 4년제 과정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45조 및 제48조).
⑨ 교육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관계법령 중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0조제1항).
나.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의 제정(1998.2.24)
①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별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3조).
②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소지의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1조제3항).
③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3조제2항).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8조제1항).
⑤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직원의 학교별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37조제2항).
⑥ 특성화중ㆍ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및 강사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34조제6항, 시행령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2항).
⑦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및 강사는 일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하되, 임용하는 때에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2).
⑧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48조제5항).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하며, 학교의 장은 이들을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4조).
⑨ 학운위는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운위는 그 집행상황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64조).
⑩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학교와 특성화중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간 또는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에 전ㆍ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73조제6항 및 제89조제1항).
⑪ 교육부장관은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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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0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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