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말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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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기말고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영업양도>
Ⅰ. 영업양도의 의의
Ⅱ. 영업양도의 효과
1.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경업금지의무
1) 의의
2) 내용
3) 효과
2.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1) 영업상 채권자의 보호
1) 의의
2) 요건
3) 효과
(2)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본문내용

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
여객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48조 제1항). 이것은 물건운송인의 경우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민법이 일반원칙을 구체화 한 것이다.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나(제149조 제1항),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은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제150조).
Ⅲ. 여객운송인의 권리
1. 운임청구권
여객운송인은 상인이므로, 당사자 간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여기에 대하여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61조). 여객운송계약도 도급계약의 일종이므로 운송이 종료한 뒤에 운송인은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치권
여객운송인은 수하물의 여객과 운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물건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공중접객업>
Ⅰ. 의의
공중접객업이란 극장, 여관, 음식점, 목욕탕, 볼링장, 골프장, 이발소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제공, 이용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접객업자는 이러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제151조).
Ⅱ.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52조 제1항). 공중접객업자의 이러한 책임은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이 인정한 특별책임이다.
Ⅲ.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52조 제2항). 이러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도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상법이 인정한 특별책임이다.
Ⅳ. 고가물에 대한 특칙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제153조). 이것은 운송주선인 및 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취지이다.
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공중접객업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도 충족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책임에 기한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조경합설과 청구권경합설이 대립하나, 통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이 입장이다.
<창고업>
Ⅰ. 의의
창고업자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155조). 수치인이 일단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에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소비임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창고업이 아니나, 곡물, 유류 등 대체성 있는 임치물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혼장임치의 인수를 영ㅇ업으로 하는 것은 창고업에 속한다.
Ⅱ. 창고업자의 의무
1. 임치물 보관의무, 반환의무
창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고(제62조), 보관기관이 경과한 후에는 임치인이나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치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창고업자는 임치기간의 약정 유무에 불구하고 임치물을 반환하여야 하며,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만 임치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창고증권교부의부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은 임치물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과 같은 물품증권이며, 그 특성은 화물상환증과 같다.
3.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행위에 응할 의무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관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을 하여야 한다.
4. 임치물의 하자통지의무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는 위탁판매업에 관한 상법 제108조를 창고업에 준용한 결과이다(제168조).
5.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나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임치물의 멸실, 훼손이 동시에 임치물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하여 인정된다.
Ⅲ. 창고업자의 권리
1. 임치물인도청구권
창고임치계약이 성립하면 창고업자는 임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보관료와 비용상환청구권
민법상 임치계약은 무상이 원칙인데 비하여, 창고업자는 보관료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임치물에 관한 보험료, 수입세, 하역료 등의 비용이나 체당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 할 수도 있다.
3. 유치권
창고업자는 보관료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임치물 위에 민법상의 유치권을, 임치인이 상인인 경우에는 상인 간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공탁권, 경매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과 같이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5. 손해배상청구권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임치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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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30
  • 저작시기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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