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설립과 목적, 운영, 규범 및 OECD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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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Ⅰ. OECD의 설립과 목적

1. 성립배경
2. 목적

Ⅱ. OECD의 조직 및 운영

1. 조직
1) 이사회
2) 집행위원회
3) 위원회 및 작업반
4) 사무국
5) 반독립적 관련기구
6) 민간자문기구
2. 운영방식
1) 국제경제문제 해처
2) 회원국 경제운영 상호지원
3) 비회원국의 경제발전

Ⅲ. OECD의 주요 활동

1. 거시경제정책 관련 활동
2. 산업구조조정 관련 활동
3. 자유무역 확대방안 관련 활동
4. 서비스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관련 활동

Ⅳ. OECD의 규범

1. OECD 규범의 개요
1) 국제조약
(1) OECD의 기본협약
(2) 자유화 규악
2) OECD 내부규범
(1) 결정
(2) 권고
3) OECD규범의 준수의무 정도
(1) 금융분야
(가) 양대 자유화 규약
(나) 양대 자유화규약의 주요 원칙
(다)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규약의 항목별 내용
(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항목별 내용
(마) 금융시장 관련 규정
(바) 보험 관련 규정
(2) 환경분야
(3) 산업분야
(4) 재정분야
(5) 무역분야
(6) 기타 분야

본문내용

다시 list A와 list B 항목으로 구분된다. list A 항목은 일단 자유화가 된 이후에는 자유화유보가 금지되는 항목이며, listB 항목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보유가 수시로 가능한 항목을 의미한다.
(마) 금융시장 관련 규정
거주자의 해외증권 매입을 제한하거나 회원국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신디케이트나 증권매각단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건의 철폐 그리고 해
외증권 발행시 자국통화 표시를 규제하는 조치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증권의 공모 및 상장에 관한 이사회 권고", 외국 공동투자증권기관의 영
업허가의 자유화확대 규정을 포함하는 "공동투자증권기관의 운영요건에 관한
이사회 권고", 비상장증권 또는 비가격고시 증권투자에 대한 회원국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 일반에게 공모되는 증권의 공개요건과 절차 그리고 외국증권의
공모, 상장, 평가 등에 대한 감독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권고규정으로 제시
되고 있다.
(바) 보험 관련 규정
개인보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는 회원국의 해당기관간에 개인보험에 대한
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계약체결을 권고하는 규
정과 보험사업 면허발급시 필요한 보험산업에 대한 분류를 OECD가 제시하
는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하는 규정 등이 있다.
(2) 환경 분야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UN산하의 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UR협상결과로 1995년 1월부터 출범한 WTO산하의 무역환경이사회, 몬트리얼의정서와 바젤협약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그리고 OECD의 환경위원회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UNCED의 후속작업을 위해서 UN에 설치된 지속개발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는 1992년에 개최된 리우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이행사항을 검토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매우 포괄적인 환경의제를 취급하고 있다. 반면 WTO 산하의 무역환경위원회
는 무역과 환경의 상호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각종 국제협약은 오존층
파괴문제,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CO2 등 지구온난화 방지문제 등 개별환경
부문에 대한 국가간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다.
한편, OECD는 강제적인 협정보다는 다양한 환경관련 주제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심층적인 토의 및 정책협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관련 OECD 규정은 '오염자 부담원칙(ppp)'수립, 환경지표와 관련된 환경제정개발 등 환경정책과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에너지 효율제고, 폐기물 재활용, 소음경감 등 국내 환경대책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해양오염 등의 지구환경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데 OECD 전체규정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1) 환경정책 관련 규정, (2) 대기관련 규정, (3) 수질관련 규정, (4) 에너지관련 규정, (5) 폐기물관련 규정, (6) 화학물질 관련 규정, (7) 오염물질의 국경이동 관련 규정, (8) 기타 규정(환경상태보고, 소음, 해안 및 해양)이 있다.
(3) 산업분야
산업관련분야의 주요 관련규정에는 농업관련규정, 철강관련규정, 조선관련 규정, 해운관련 규정이 있다.
(4) 재정 분야
여기에는 조세회피 및 탈세와 관련된 사항, 관련기업간의 이전가격 결정문제, 국제조세협정하에서 과세와 관련된 효율적인 정보교환문제 그리고 이중과세방지문제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권고규정들과 회원국들이 양자간 조세협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경우 참고할 표준조세협약을 제시하고 있는 규정 등이 있다.
이전가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이전가격을 산정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할 경우에는 OECD의 이전가격결정에 관한 보고서의 지침을 원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보교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OECD의 표준서식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산업용, 상업용 및 과학실습용 장비의 임대와 컨테이너 임대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간의 협정체결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에 제정된 "소득 및 자본에 대한 표준조세협약에 관한 이사회 권고"에서는 조세협약체결시 또는 개정시 반영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및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5) 무역분야
무역규제의 본질적 목적과 무관하거나 교역에 장애가 되는 행정적 기술적 규제사항의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확대에 장애가 되는'행정 기술적 규제에 관한 이사회 권고", 특정 의약품의 회원국 간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의약품 등록절차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조화와 간소화 그리고 각국의 의약품 및 향후 제조품에 대한 표시 부착절차의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 의약품의 등록절차에 관한 이사회 권고", "의약품 세부품목표시 부착절차에 관한 이사회 귄고"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자유화된 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제한 철폐, 수량제한이 없는 수
입규제조치로서의 사용금지, 수량제한이 없는 물품의 통과시 수입승인서류 제
출면제, 쿼터가 적용되는 물품의 수입시 절차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에 관한 이사회 권고"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자유화된 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제한 철폐, 수량제한이 없는 수
입규제조치로서의 사용금지, 수량제한이 없는 물품의 통과시 수입승인서류 제
출면제, 쿼터가 적용되는 물품의 수입시 절차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에 관한 이사회 권고" 규정이 있다.
또한 개방적,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WTO 체제의 강화와 수출경쟁력 왜곡효과가 있는 정책이나 조치의 억제 등 무역부문의 자유화를 제한하는 조치의 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무역정책선언"이 있다.
(6) 기타 분야
에너지 분야(일반에너지, 핵에너지), 경제제도 및 소비자정책(경제제도 및 정책, 소비자정책), 과학 기술 및 정보, 과학 및 기술정책, 정보 컴퓨터 및 통신, 교육 및 고용(교육, 고용 노동 및 사회문제), 개별원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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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21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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