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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전후휴가급여][일본 산전후휴가 사례]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일본의 산전후휴가의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Ⅲ.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Ⅳ.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
1. 급여의 지급제한
2.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반환명령 등
3. 부정수급 적발 현황

Ⅵ.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Ⅶ. 일본의 산전후휴가의 사례
1. 출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종류와 내용 - leave & cash benefits
2. 관련 사회보험의 종류와 법제
3. 산전후휴가급부의 재원조달 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산’과 ‘유산’도 포함되어 있다. 출산일은 산전휴직에 포함된다.
2. 관련 사회보험의 종류와 법제
일본에서 산전산후 휴가기간 중의 소득보장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직역별로 창설되어 서서히 발전해 오다가, 1958년에 지역주민을 강제가입시키는 신국민건강보험법이 성립되어 1961년부터 전 국민보험체제가 되었다. 현재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자영업자 등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일반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제도 외에, 선원보험, 각종 공제조합제도가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주로 민간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부상 혹은 사망 혹은 분만에 관해 피보험자 본인과 그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부를 행하는 것이며, 국가와 건강보험조합이 보험자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자영업자 등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출산 혹은 사망에 관해 필요한 보험급부를 행하는 것이며, 시구정촌 또는 국민건강보험조합이 보험자로 되어 있다.
3. 산전후휴가급부의 재원조달 방식
일반노동자인 경우는 건강보험, 선원인 경우는 선원보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공제조합, 농민 및 자영업자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건강보험>
일반 피보험자-일반 피고용자 대상
일반피보험자에 관한 건강보험사업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특별보험료를 포함)와 국고부담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 보험료(건강보험법 제155조~제167조, 부칙 제3조~제6조)
보험료액은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되지만, 보험요율 및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가) 일반보험료
- 정부 관할 건강보험
a. 보험료율:82/1,000
b. 부담 비율:피보험자, 사업주가 반분한다.
나) 조합 관할 건강보험
(1) 보험요율:30/1,000~95/1,000의 범위에서 조합이 정한다(후생노동대신의 인가가 필요).
(2) 부담 비율:원칙으로 피보험자, 사업주의 반분이지만, 다음의 예외가 있다.
a. 조합의 규약에서 사업주의 부담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b. 피보험자의 부담액이 45/1000 이상이 될 때는, 초과분은 사업주의 부담이 된다.
다) 특별보험료
극심한 재정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응급의 조치로서 1978년부터 종래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 특별보험료를 부담한다.
(1) 정부 관할 건강보험
a. 보험요율:10/1,000
b. 부담 비율:피보험자, 사업주가 반분한다(각각 5/1,000으로 된다).
단, 피보험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 2/5를 면제한 것에 상당하는 분은 국고가 보조한다.
(2) 조합 관할 건강보험
규약에 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임의).
a. 보험요율:10/1,000 이내
b. 부담 비율:피보험자, 사업주 반분을 원칙으로 하지만, 규약으로써 사업주의 부담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국고 부담
. 정부 관할 건강보험
급부비의 13.0% 국고 부담
. 조합 관할 건강보험
급부비 임시보조금(정액-예산 보조)
* 건강보험법 제3조 제2항 피보험자-일용노동자, 계약노동자, 계절노동자, 임시노동자 대상
건강보험법 제3조 제2항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보험사업은 건강보험법 제3조 제2항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특별보험료를 포함), 국고부담금 및 건강보험법 제3조 제2항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건강보험조합의 갹출금으로 조달된다.
* 보험료(건강보험법 제168조, 제169조, 부칙 제3조)
보험료액은 표준임금일액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과 그 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산액이다.
- 일반보험료
다음의 합산액
(a) 표준임금일액×82/1000
(b) (a)의 금액×31/100
부담 비율
건강보험법 제3조 제2항 피보험자 (a)×1/2
사업주 (a)×1/2+(b)
- 특별보험료
일반피보험자와 같음.
참고문헌
▷ 김엘림(1993),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1, 한국여성개발원
▷ 노경림(1999),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미경(2007),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영란 외(2001),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유은혜(2001),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
▷ 장지연(200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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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10.17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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