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관리] 보관의 의의, 역할, 원칙, 방식 및 유통단지와 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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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보관관리

Ⅰ. 보관의 의의와 원칙

1. 보관의 의의
2. 보관의 역할
1)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기능
2) 운송과 배송 사이의 윤활유 기능
3) 생산과 판매와의 조정 또는 완충기능
4) 집산, 분류, 구분, 조합, 검사장소의 기능
3. 보관의 원칙
1) 통로대면의 원칙
2) 높이 쌓기 원칙
3) 선입선출의 원칙
4) 회전 대응의 원칙
5)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
6) 중량특성의 원칙
7) 형상특성의 원칙
8) 위치표시의 원칙
9) 표시의 원칙
10)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4. 보관의 방식
1) One Way 방식
2) U Turn 방식

Ⅱ. 유통단지와 보관시설

1. 유통단지의 의의
2. 보관시설의 분류
1) 배송센터
(1) 배송센터의 의의
(2) 배송센터의 역할
(3) 배송센터의 운영효과
2) 공동집배송단지
(1) 공동집배송단지의 의의
(2) 공동집배송단지의 역할
(3) 공동집배송단지의 운영효과
3) 복합화물터미널
(1) 복합화물터미널의 의의
(2) 복합화물터미널의 역할
(3) 복합화물터미널의 운영효과
4) ICD(1) ICD의 의의
(2) ICD의 역할
(3) ICD의 주요시설
5) 보세구역
(1) 보세구역의 의의
(2) 보세구역의 역할
6) 스톡포인트와 데포
(1) 스톡포인트
(2) 데포

본문내용

수출입 화물의 일시장치, 통관을 위한 검사, 판매 및 전시업무를 통해 운송 및 보관물류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과 같은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세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써
세관 구내창고, 공항, 항만과 같은 물류거점에 자리 잡고 있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다.
세관검사장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
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써 통상적으로 세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
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대표적인 특허보세구역으로는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세장치장 보세장치장이란 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써 통관하고자하는 물품을 비교적 장기간(최장 1년) 동안 보관 및 장치하기 위해서 세관장으로부터 특허 받은 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통관의 목적보다는 물품의 장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치기간도 2년으로 장기간이며, 반입되는 물품도 정부 비축용 물품 등 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을 주로 보관하고 있다.
보세공장 보세공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써, 보세 상태에서 제조 가공 등의 작업으로 생성된 제품 등을 국내에 반입함이 없이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이다.
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특허 받은 구역이다.
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전시장 내에서 소비, 사용, 판매할 수 있는 장소이다.
보세판매장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교관 등과 같은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구역을 말하며, 국제공항의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교관 전용매점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판매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특정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보세구역의 역할
보세구역을 통해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 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특허보세구역은 설영인이 보관 및 장치화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화물관리인과 설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설영인에게 화물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자율관리 보세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효율화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세구역의 운영을 통해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보수작업 및 해체 절단 등의 작업,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및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 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통관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관거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스톡포인트와 데포
(1) 스톡포인트
스톡포인트(SP : Stock Point)는 대도시, 지방중소도시에 합리적인 배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의 중재기지이다. 창고가 가지는 보관기능뿐만이 아니라 반제품의 일부 가공, 하역, 운반, 재고관리 적정화 등의 제기능을 종합 소유한다. 유통창고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으며 이상의 정의를 유통창고라 하고 그 기능의 일부가 결여된 것을 스톡포인트라고 하는 해석도 있다.
(2) 데포
데포(DP : Depot)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스톡포인트보다 규모가 작은 국내용 2차 창고를 의미하는 경우, 둘째, 수출상품을 집화 및 수송하기 위해 항만 터미널에 CY/CFS를 개설하는 외에도 내륙에 ICD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1개당 미만재 소량화물(LCL CARGO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집화 분류 적입하여 항만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륙 CFS를 ICD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데포는 전자의 의미인 SP의 2차 창고로써 미국에서는 집배중재 및 배송소라고 부르며, 영국에서는 보관소라고 부른다. 이는 SP의 전단계인 보관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배송할 때 각지의 데포까지는 하나로 통합하여 운송되며, 그 다음에 소정의 작업을 마친 후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때문에 운송비의 절감과 고객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한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배송센터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 배송소나 보관소로 한 단계 더 세분화되어 소비자에게 상품이 이동되는 채널은 발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 유통 상 데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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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0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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