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A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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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① 의의
② 연혁
2) 목적 및 기본원칙 등
3) 정의
4)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한부모가족상 담원
6) 한부모가족복지 조치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본문내용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설치와 운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기준과 설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제20조)
② 시설의 종류
1. 모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退所)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모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부자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보호의 기간(시행규칙 제4조)
㉠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
- 3년 이내.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 혹은 학원에서 교육중 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미혼모자시설
- 미혼모의 출산 전·후 1년 이내. 다만, 위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1년 이내. 다만, 위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총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2년 이내. 다만, 위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일시보호시설
- 6개월 이내. 다만, 위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부자자립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① 압류금지
-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제27조)
② 심사청구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제28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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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11.19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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