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수출절차와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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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출입절차

Ⅰ. 수출절차

1. 수출계약의 체결
2. 신용장의 검토
3. 수출승인
4. 무역금융
5. 수출물품의 확보
1) 내국신용장
2) 구매승인서
6.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7. 수출통관
8. 수출대금의 회수
9. 관세환급

Ⅱ. 수입절차

1. 수입물품의 선정
2. 수입계약의 체결
3. 수입승인
4. 신용장 개설
5.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6. 수입대금 결제
7. 수입통관
8. 수입물품의 처분

본문내용

효하다. 수입승인 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매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이 승인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점에 따라 수입승인 권한을 외국환은행에게 각 품목별 추천기관으로 변경하여 위탁하고 있다.
4) 신용장 개설
수입계약서에서 무역대금결제를 신용장방식으로 체결한 경우에 수입자는 수입승인을 받은 후 자기의 거래외국환은행에 신용장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해외수출업자에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수입화물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수입자)와 수입신용장 개설 전에 외화지급보증약정의 체결이나 전액 담보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5)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수입자는 수입계약서에서 정형거래조건을 FOB로 채택하였다면 자신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자가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이 CIF 조건일 경우 수출자의 비용으로 그 물품운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수출자의 비용으로 수입자 또는 물품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보험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하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수입대금 결제
수출자도 선적 후 자신의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고자 할 것이다. 이 때 환어음과 선적서류 등을 매입한 수출국의 매입은행은 개설은행 앞으로 매입한 서류들을 송부하게 되는데, 수입국의 개설은행은 접수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용장조건과의 일치가 확인되면 개설의뢰인(수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한다. 개설의뢰인은 선적서류를 인수받기 위해서는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선적서류를 인수받는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선적서류를 인도 받아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만일, 수입물품은 도착항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의 송달 지연으로 수입화물의 인수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L/G)를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인수받게 된다.
즉, L/G의 발급은 선적서류 도착 전 물품의 인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개설 은행이 책임지고 차후에 선화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보증하는 개설은행의 보증서이므로 선적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때 외국환은행이 L/G를 발급하게 되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선적서류가 도착하여도 매입은행에 대하여 수입어음의 인수를 거절할 수는 없다.
7) 수입통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동 물품을 하역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수입통관을 하기 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법령 및 과세물건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것이다. 수입신고 시기에 따라 수입신고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그리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등 4단계가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후 세관에서 관세액 심사를 받으며,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면장을 교부받아 보세구역에서 그 물품을 반출해 가게 된다.
8) 수입물품의 처분
수입면허를 받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수입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자재인 경우에는 공장의 창고로, 물품인 경우에는 유통창고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을 위해서도 수입자는 사전에 내륙운송(자가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을 수배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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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16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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