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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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서는 이 국민부조법에 의해 350년 만에 구빈민법이 해체되고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이란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의 비교
사 회 보 험
공 적 부 조
각출 : 무자산, 무 욕구 조사
무 각출 : 자산, 욕구조사
기여금(근로자, 자영자)과 부담금(사업주)
조 세
보편주의(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
선별주의(근로 능력 없는 사람 원조)
급여 양 예상 가능
급여 양 예산 곤란
근로의욕 고취
근로의욕 저하

② 한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의 의의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성을 부각하며,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의 구현에 있다.
- 주요내용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 있으며,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하며 종전의 거택·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 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소득인정 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의 소득환산 액’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였다.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행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를 강구하여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하였다. 그리고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과 보육· 간병· 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 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을 조성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충을 위하여 소득· 재산조사, 수급자 선정· 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1999년 3000명, 2000년 4,800명, 2001년 5,500명, 2002년 7,200명으로 확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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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1.12.2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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