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소득세 정의
● 종합과세소득과 분류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거주자 기준)
● 비과세 대상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필요경비
● 과세 표준 계산의 순서
● 세액 계산의 순서
● 세율
◎ 참고자료
● 종합과세소득과 분류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거주자 기준)
● 비과세 대상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 필요경비
● 과세 표준 계산의 순서
● 세액 계산의 순서
● 세율
◎ 참고자료
본문내용
①산출 세액 = 과세 표준 × 세율
②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동제, 감면 세액
③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④총결정 세액 = 결정 세액 + 가산세
⑤고지 세액 = 총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 세율
종합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 4단계로 나누어진 초과누진세율에 의하고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3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8000만원 초과
1710만원+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 참고자료
http://www.net4tax.co.kr/cooperation/dgbank/tax_income.asp
http://www.ims.hs.kr/cyber/class/2002-3-30/3-10.htm
http://www.goodigood.com/sitedb/tax/tax73.htm
http://myhome.naver.com/nskksh/income/과세체계.htm
②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동제, 감면 세액
③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 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④총결정 세액 = 결정 세액 + 가산세
⑤고지 세액 = 총결정 세액 - 기납부 세액,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
● 세율
종합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 4단계로 나누어진 초과누진세율에 의하고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3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8000만원 초과
1710만원+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 참고자료
http://www.net4tax.co.kr/cooperation/dgbank/tax_income.asp
http://www.ims.hs.kr/cyber/class/2002-3-30/3-10.htm
http://www.goodigood.com/sitedb/tax/tax73.htm
http://myhome.naver.com/nskksh/income/과세체계.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