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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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정건전성 지표의 추이와 국제비교
1.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수지
1) 통합재정수지 추이
2) 관리대상수지 추이
3) 국제 비교

2. 국가 채무수준
1) 국가채무 추이
2) 국제비교

Ⅱ.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의 문제점
1. 공기업의 부채와 국가부채
1) 공기업의 부채
3) 공기업 부채로 인한 문제점
2) 공기업의 채무현황

Ⅲ. 향후 정책발전 방향
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위협요인
1) 저출산·고령화
2) 통일비용
3) 복지제도 확대
4) 대외 경제 변화

2.재정정책발전 방향
1) 재정준칙
2) 세출측면
3) 세입측면
4) 공기업 채무관리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수 있을 것인데 이는 국가재정법에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통해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황성현(2011)은 다음과 같은 법개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가재정법 제 16조에 ‘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공사업 중 특정한 투자비 회수방안이 없는 사업은 공기업 사업이 아닌 예산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 또한 공기업 부분의 적자가 국민에게 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 86조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채무가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의 신설. 공기업의 채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공공기관의 사업이 일정 규모 이사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의 신설. 공기업의 채무관리 노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부채비율이나 부채 증가 속도 등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층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별도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조항의 신설.
또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 강화는 공기업의 채무관리 노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일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있어서 재무건정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부채비율이나 부채 증가 속도 등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층평가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별도의 심층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라는 조항의 추가, 관리체계를 국회를 포함하는 체계로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2조의 2항에 ‘법 제50조에 의한 재무건전성 확보 관련 경영지침의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항목에 추가’라는 조항 추가를 제안하였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미래에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의 지표를 살펴보았다. 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국채 발행, 차입, 채무 상환 등의 항목을 포함하며,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 것으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요소를 제외한 수지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통합재정과 관리대상 수지로 살펴본 경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 채무수준도 상당히 낮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 시에 공기업의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로 귀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국가 채무가 될 수 있는 공기업의 채무를 고려해야 한다. 공기업은 민간이 생산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려운 재화의 특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종의 공공재를 제공한다. 공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고 공기업의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기업의 채무 불이행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리한 따라서 외부 차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무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에는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 통일비용과 복지제도 확대가 있다. 또한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에서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먼저 안정적인 재정유지를 위해 목표가 분명하고 유연한 재정준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한 재정준칙 하에 건전성을 위한 세출측면과 세입측면의 정책은 아래와 같다.
1. 세출측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운영
◆재정통계의 일관성 확립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국회 역할의 점진적 확대
◆정부의 정책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계 강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향식 예산제도의 도입
◆사회보장성 보험과 기금의 재정건전화
2. 세입측면
세입 기반 확충의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목별 세입 확충 방향은 크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기타세입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조세부담율을 높여 세입의 증가율을 높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최적의 조세체계를 설립하여 세입 기반 확충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 채무의 경우 향후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대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재정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0.10
김성식,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 원 전망」, 보도자료, 2009.10.12
강성원·이은미·문외솔, 「국가채무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2010
고영선·이성욱, 「공기업출자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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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ney S.Rosen, Ted Gayer, 재정학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통계포털(kosos.kr)
일본재무성 홈페이지(www.mof.go.jp)
일본통계청 홈페이지(www.stat.go.jp)
OECD 홈페이지(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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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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