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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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이동 용이성 및 피난 안정성 관련법령개요

3.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건축물의 피난규칙 비교분석

4. 피난시설 기준 개선 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이동약자는 건축물내 화재 등이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피난시설에 대한 기준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이때 이동약자는 피난시 자력으로의 피난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난시설 기준은 이동을 위한 최소기준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건축물 피난규칙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출 입 구 - 휠체어등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재실자들을 위하여 그 유효폭을 0.9m이상으로 확보.
계단관련 - 단너비의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는 28cm이상을 준용.
- 계단폭의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1.2m 이상을 확보.
- 계단참의 경우 1.5m이상으로 확보.
- 계단손잡이의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준용.
경 사 로 -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준용.
복 도 - 장애인 편의증진법을 준용.
5. 결 론
이동약자이며 재해약자의 피난안전성 확보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항목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입구, 계단, 복도 등 피난 경로의 크기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시방적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 물의 용도특성에 따른 재실자 밀도기준 설정과 그에 따라 출입구, 계단, 경사로 등의 유효폭 제안 등에 대한 성능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건축법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4. 법제처홈페이지 http//law.go.kr.
5. 황은경,“이동약자를 고려한 건축물 피난규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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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4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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