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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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 1
1-1. 국유재산관리체계 1
1-2. 현행 관리체계 및 활용상의 문제점 1
1) 비용개념 부재 1
2) 수급조정기능 부재 2
3) 활용도 미흡 3
4) 비축국유지 감소 및 질적 저하 4
1-3. 개선방안 5
1)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편 5
2) 종합수급조정 기능 강화 7
3) 활용도 제고 8
1-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0

본문내용

ive 방식) → (개선) 매각제한 요건 규정(negative 방식) 단, 일정규모 이상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각
ㅇ 유휴국유지는 민간참여 개발 등 개발 방식을 다양화* 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임대수입 등으로 행정청사 건축비용을 절감
* (현행) 신탁위탁개발 → (개선) 신탁위탁개발 + 민간참여개발,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한 개발
<그간 국유재산 개발 실적>
ㅇ ‘05년 위탁개발 도입 이후 나라키움 저동 빌딩 등 9건의 개발사업 추진
구 분
개발 전
개발 후
비 고
시장가치
847억원
(개발비용 1,272억원)
2,839억원
720억원 증가
연간 임대수입
2.3억원
61.4억원
27배 증가
평균 용적률
41.7%
210%
5배 증가
< 나라키움 저동빌딩 개발 전후 비교>
개발 전
구 분
개발 후
지상3층, 지하1층
규 모
지상15층, 지하4층
남대문세무서청사
활 용
남대문세무서,서울지방국세청
업무시설, 근린상업시설
2,495㎡
건축연면적
26,938㎡
57%
용적률
599%(1,051%↑)
없음
연간임대수입
51억원
320억원
(’05.1월 공시지가의 120%)
시장가치
1,395억원(436%↑)
(인근 시세기준)
□ (임대 활성화) 지역별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을 다양화*
* (현행) 기본요율 : 재산가액의 5%(경작용 1%, 주거용 2%) → (개선) 기본요율 : 재산가액의 5%(경작용 1%, 주거용 2%) + 사회복지사업 2.5%, 소상공인 3% 등
□ (국유지 비축 활성화) 국유재산 관리기금으로 공적 용도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비축함으로써 장래의 재정비용 절감
ㅇ ’94~’09년간 비축토지 148필지를 매입하여 4,46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발생
구분
필지
면적(㎡)
가격(억원)
매입금액(A)
공시지가(B)
차액(B-A)
총 매입토지(A)
148
1,032,152
4,612
9,077
4,465
ㅇ LH공사가 운용하는 토지은행(land bank)과 연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 토지은행 보유토지(‘10년 예산 : 약1.5조원) 중 필요재산은 국유지로 매입하고, 처분대상 국유지 중 공공토지 비축을 위해 필요한 재산은 토지은행에 매각
□ (관리시스템 고도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연계한 표준 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관리비 절감
* 고해상도 항공(위성)영상정보, 지리정보기반 통계 및 공간분석,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통합 DB관리 등
ㅇ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매각 등 민간부문의 국유재산 이용촉진 및 정보공개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체계도>
국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국유재산 영상 정보 제공
실태조사 및 관리
매각개발 등 의사결정 지원
통계 관리
회계정보 공유


정보 제공
d-Brain

국유재산
회계정보 제공
정보공개 시스템
정부재정 정보시스템
(예산, 회계, 사업관리)
통계 분석 및 재정업무 지원
개별국유재산 현황
(활용실태, 매각임대 조건 등)
<국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 사례(웹사이트 화면)>
1-4.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0. 8월 중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제정안 국회제출
ㅇ 6.15(화) :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ㅇ 6.22(화) : 국무회의 보고
ㅇ 6.25(금) : 국유재산법 개정안 및 국유재산법 특례제한법 제정안 입법 예고
□ 국유재산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법령개정과 관련이 없는 과제는 연내 추진
참고 1
국유지 현황 (‘09년말 현재)
□ 국유지 총현황
ㅇ ’09년말 현재 국유지 면적은 23,891㎢로 전체 국토 면적(100,210㎢)의 23.9%* 를 차지
* 경기도의 2.3배, 서울시의 40배
ㅇ 이중 공용공공용 등의 행정재산은 95%, 개발매각임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5%
□ 보유 목적별 국유지 현황
구 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 계
면적 (㎢)
22,768
1,123
23,891
필지 (천)
4,753
687
5,440
* (공용) 청사관사 등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 도로하천 등 (보존용)문화재 등, (기업용) 조달청 등 정부기업 재산
□ 종류별 국유지 가액 (단위 : 조원)
토지*
건물
기타
합 계
109.0
37.8
150
296.8
*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재산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회계별 국유지 현황 (단위 : ㎢)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계
일반회계
22,399
(98.4%)
1,090
(97%)
23,489
(98.3%)
특별회계
298
(1.3%)
21
(2%)
319
(1.3%)
기금
71
(0.3%)
12
(1%)
83
(0.4%)
합계
22,768
(100%)
1,123
(100%)
23,891
(100%)
참고 2
국유재산 관리실태 관련 각계 의견
□ 감사원 : 최근 3차례 감사(‘02년, ’04년, ‘07년)시 지적사항
ㅇ 개별 부처가 계속 보유중인 유휴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으로 인계할 필요
ㅇ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행정재산중 활용도가 낮은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개발할 필요
□ 국 회 : ‘07년, ’08년 결산보고 및 ‘08년 재정소위시 지적사항
ㅇ 비축 국유지 감소를 위해 토지매각 대비 일정비율을 토지 매입비로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필요
ㅇ 관리가 미흡한 지자체 관리 국유지에 대하여 정기적 조사 실시 필요
□ 학 계 : ‘10.5.20. 행정학회 국정포럼 개최시
ㅇ 국유지 관리 총괄기능이 미약하고 관리업무가 부처별로 단년도 위주로 이루어져 장기적 관점에서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
ㅇ 개별 부처가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부처의 관리전환에 대하여는 소극적
□ 언론 보도
ㅇ 유휴재산 방치, 과다한 무상사용 등 관리 미흡
ㅇ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시급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 촉구
* 주요 보도 내용
한국경제(‘10.1.14) : “대전광주 중심가 땅도 수년째 ’낮잠”
KBS('10.1.18) : "방치된 국유지 많다. 효율적 관리 시급“
조선일보 (‘10.2.11) : “금싸라기 땅이 기가 막혀!”
머니투데이(‘10.2.25) : “무상으로 쓰는 국유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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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6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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