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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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①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②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조항
③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④민법 중 임대차 규정
⑤민법 중 전세권 규정
⑥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⑦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추가된 7가지
⑧주택 임대차 보호법 판례

본문내용

소액보증금이라 함은 임대보증금이 금 5,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금 5,000,000원을 넘더라도 그중 금 5,000,000원 부분은 이를 소액보증금으로 본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는 소액임차권자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하려는 위 법의 취지나 원고의 입장에서 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금 5,000,000원 한도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예상하고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구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금 5,0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정된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 부칙 제3 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임대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시행전인 1986. 11. 25. 및 1989.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임대보증금이 금 7,000,000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임대보증금 중 금 5,000,000원에 대하여도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위 임대보증금채권 금 7,000,000원 중 금 5,000,000원 한도에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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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참조조문 : 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구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 항,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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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1999. 11. 29. 99헌마641 〔각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등 위헌확인】
【판결전문】
청 구 인: 윤 석 기(구리시 인창동 607의 18)
주 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6. 10. 15. 청구외 원덕상에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07의 18 지상 주택의 방 2개, 욕실, 주방을 임대차 보증금 1,900만원을 지급받고,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인 위 원덕상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9. 6.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위 임대차계약은 1998. 10. 16.부터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와 계약갱신 후 합의로 이사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0. 7. 청구인은 위 원덕상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인 패소판결(99가소22081)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개정되어 1999. 3. 1. 시행된 법률 제5641호) 중 임대차 기간과 묵시적 갱신을 규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2 제1 2항,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제10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한다는 제13조,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는 부칙 제2항으로 인하여, 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단 1회의 재판으로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은 위 법 시행일 이후인 1999. 6. 11. 제기되어 그 무렵 그 소장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에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9. 11. 8.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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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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