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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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헌법 개정의 역사
2 제헌헌법(건국헌법)
2.1 제정 과정
2.2 주요 내용
3 제1차 헌법개정 (발췌개헌)
3.1 개헌 과정
3.2 주요 내용
3.3 문제점
4 제2차 헌법개정 (사사오입개헌)
4.1 개헌 과정
4.2 주요 내용
4.3 문제점
5 제3차 헌법개정
5.1 4·19 혁명과 개헌 과정
5.2 주요 내용과 평가
6 제4차 헌법개정
6.1 개헌 과정
6.2 주요 내용
7 제5차 헌법개정
7.1 5·16 군사 정변과 개헌 과정
7.2 주요 내용과 평가
8 제6차 헌법개정 (3선개헌)
8.1 개헌 과정
8.2 주요 내용
9 제7차 헌법개정 (유신헌법)
9.1 긴급조치와 개헌 과정
9.2 주요 내용
9.3 유신헌법의 문제점과 박정희 정권의 결말
10 제8차 헌법개정
10.1 신군부의 대두와 개헌 과정
10.2 주요 내용
11 제9차 헌법개정 (현행 헌법)
11.1 민주화와 개헌 과정
11.2 주요 내용

본문내용

을 피우지 못했다. 일명 신군부가 대두하면서 시작된 군사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활발한 사회적 분위기에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라는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정치적 활동은 금지되었으며, 광주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5월 31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 사임하자, 8월 27일에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9월 1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12·12사태를 기점으로 하는 신군부의 군사쿠데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5·17 조치 이전에 활발하게 진행된 개헌논의와, 그 이후의 개헌논의를 통해 1980년 9월 9일에는 헌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이어 10월 22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91.6퍼센트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10월 27일에 공포·발효되었다. 이후 건립된 제5공화국은 선진조국 건설을 다짐하고 출범했지만, 당초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으로 출발한 정권이기에 국민의 저항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헌법 개정으로 연결된다.
10.2 주요 내용
헌법 제9호는 유신헌법에서 나타난 여러 독소조항들이 상당수 제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은 간접선출이지만(제39~41조) 7년 단임제로 규정하였다(제45조). 또한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여 장기집권을 배제하고(제129조 2항), 긴급조치는 폐지하는 한편, 이를 대신하는 비상조치의 요건 등은 강화하였다(제51조).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국정조사권을 인정하며(제97조), 법관의 임명권을 다시 대법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도모하였다(제105조 3항).
또한 국가의 사회복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설치하고(제32조), 경제 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확대하였다. 기본권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제3공화국의 조항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행복추구권(제9조)이나 연좌제의 금지(제12조 3항), 사생활의 보호(제16조), 환경권(제33조) 등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절차를 일원화시켰다(제131조).
헌법 제9호의 전문에서는 유신체제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5공화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정부를 규정하였는데,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와 일부 조항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 즉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의 선출이나 국회해산권의 존속 등을 살펴볼 때 이전의 공화국 구분과는 다른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전대미문의 넌센스”라는 평이나, “제5공화국은 우리헌법의 공화국의 변천에 있어서, 결코 제5공화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11. 제9차 헌법개정 (현행 헌법)
11.1 민주화와 개헌 과정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15]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11.2 주요 내용
제6공화국 헌법, 즉 현행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토록 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는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다. 또한 임시회의 소집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처럼 이전의 헌법과 비교할 때,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경우 그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참고 자료
계희열, 憲法學(上)(新訂2版), 博英社, 2005.
김철수, 韓國憲法史, 大學出版社, 1988.
권영설, “韓國憲法 50年의 발자취”, 《헌법학연구》 제4집 1호, 1998, pp. 7~28.
김도협, “第2共和國憲法上의 統治機構에 관한 小考 -대통령, 국무원 및 의회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2005.9., pp. 487~517.
서주실,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 서주실, 《고시계》 1990년 11월호, 1990.9., pp. 30~43.
성낙인, “維新憲法의 歷史的 評價”,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2002.12., pp. 1~23.
성낙인, “한국헌법사에 있어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고시연구》 1998년 11월호, 1998., pp. 61~73.
정만희, “韓國憲法上 政府形態의 變遷”, 《헌법학연구》, 1997., pp. 199~223.
최용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헌법학연구》, 2006., pp. 9~34.
한태연,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共和國의 변천과 그 順位(上) - 韓國憲法史에의 序說을 위하여 -”, 《고시연구》 2000년 8월호, 2000., pp. 149~171.
한태연,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共和國의 변천과 그 順位(下) - 韓國憲法史에의 序說을 위하여 -”, 《고시연구》 2000년 9월호, 2000., pp. 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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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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