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의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3.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기대 효과 (재정 효과)
○ 금번 정책건의안에 따라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하여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0년간 보전금은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현행보다 약 37% 정도 절감
- 장기적으로는 보전금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에 20%, ’50년에 45%, 그리고 ‘70년에 41% 정도 줄어들 전망임
○ 금번 연금개혁에 따른 개인편익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혁 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 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정도 감소되며,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재직자의 경우 종전기간은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함
4. 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s.or.kr/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3.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기대 효과 (재정 효과)
○ 금번 정책건의안에 따라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하여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0년간 보전금은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현행보다 약 37% 정도 절감
- 장기적으로는 보전금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년에 20%, ’50년에 45%, 그리고 ‘70년에 41% 정도 줄어들 전망임
○ 금번 연금개혁에 따른 개인편익 영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혁 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 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정도 감소되며,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에는 2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재직자의 경우 종전기간은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하여 기득권을 보호함
4. 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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