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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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남용행위의 유형

1. 개요
2. 구체적 유형
Ⅱ.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2. 과징금
3. 벌칙

본문내용

하여 징수하고 보험료로 사용하였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조혜신, 독점규제법 30년 회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레의 분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5.
판례3) 마이크로소프트 사건(2006) 공정거래위원회 2006. 2. 24. 의결 제2006-042호; 2006. 6. 16. 재결 제2006-027호.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서버 2000에WMS(Media Server Program) 4.1을, 윈도우 서버 2003에 WMS 9를 각각 결합하여 판매하였다. 공정위는, 이것이 WMS의 구입을 원하지 않는 거래상대방에게 WMS의 구입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고, 양질의 제품을 사용할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상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게 하고, WMS에 대한 쏠림현상을 초래하여 경쟁제한 효과를 심화시키는바, 이는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히 어렵게 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곤란하게 하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으로는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종된 상품시장인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게 되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조혜신, 독점규제법 30년 회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레의 분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5.
Ⅱ.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eo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5조).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공표내용과 매체의 종류, 수 등 공표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영 8조).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호, 2006.7.1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공표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공정거래 제도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한편, 법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추가피해를 방지함과 더불어 당해 사업자에 대한 평판이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오승(2011), 「경제법」, 법문사, p160.
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약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약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6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법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 액을 말한다(영 9조 1항). 그 밖에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영 9조 3항). 한편,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즉 ⅰ)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ⅱ)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위의 방법에 따른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ⅲ)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6조 단서, 영 10조). 권오승(2011), 「경제법」, 법문사, p161.
3. 벌칙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동법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66조 1항 1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67조 6호). 남용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어떤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자의 행위가 지위남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시장을 획정한 뒤에, 시장의 구조와 행태를 분석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을 이유로 고발한 예는 거의 없다.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 등 3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하여 법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외에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1998.6.9. 의결 제98-112호(남양유업); 2998.11.4. 의결 제98-251(제일제당), 제98-252호(신동방).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2건이 대법원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 2001.12.24. 선고 99두11141 판결(남양유업사건); 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두9991 판결(제일제당사건).
권오승(2011), 「경제법」, 법문사,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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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18
  • 저작시기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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