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자동차산업 변화의 핵심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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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FTA의 모든 것 - 자동차산업 변화의 핵심 과 FTA관련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CBP)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에 공장출하에서부터 미국 내 도착까지 화물의 전 유통과정에 걸쳐 보안단계의 공개와 책임 부여한다.
Customs valuation (관세평가) 적정한 수입관세를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 \r\n전자상거래 관련,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컨텐츠 가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 각 국가에 선택권을 부여.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컨텐츠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섬유류 통관협력) 미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음.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Customs union (관세동맹) 역내국가간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되는 영역 또는 협정. 무역상대국에 일관된 관세율 정책을 적용하는 자유무역지대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체임. 대체로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EC를 들 수 있음. 1952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58년까지 역내 철강관세가 철폐되었고 대외관세의 조정도 완료된다.
Custom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ITI협약)관세협력위원회가 1971년 육·해·공을 포함하는 국제운송에 관련된 통관조약으로 TIR협약이 컨테이너 도로운송에만 적용되는 데 비하여 이 협약은 육·해·공의 모든 수송수단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Customs Invoice(세관송장)수출업자가 수입국 세관에 직접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선서하는 공용송장으로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국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송장이다. 그 목적과 활용은 영사송장과 같이 수입통계작성이나 수입관세의 부과 및 덤핑수입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며 캐나다(Canadian Form MA), 뉴질랜드, 남아연방(D.A.68), 호주와 기타 아프리카제국 등에서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 유의점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수출국 주재의 영사의 사증을 받지 않고 수입국 정부의 특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또는 당해 국가의 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다.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CCCN(관세품목분류표)
CCCN은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 통일을 위하여 관세협력이사회(CCC : Customs Cooperation Council)가 1955년 7월에 작성한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BNT : 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의 개정판이다. CCCN은 분류방식은 유별(類別)로 상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① 원료를 중심으로 한 분류 ② 제조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③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④ 용도를 중심으로 한 분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Customs Approved Registered Exporter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부여하는 제도로, 품목별인증수출자와 업체별인증수출자제도가 있음.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적용은 EU국가와 기타 FTA협정국가들에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EU FTA의 경우 건당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Customs Duties; Tariffs(관세)한 나라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 즉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목적은 최초에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손쉬운 세원으로서 활용되었고 통과세가 주종이었으나 근래에는 수출입물품의 수급조절을 통한 자국경제의 보호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Customs Duties Types(관세의 종류)관세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1) 과세의 대상에 따라 (1) 수입세(import duty)는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일정 관세영역 안으로 이동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수출세(export duty)는 일정 관세영역 밖으로 물품이 이동할 때(수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통과세(transit duty)는 관세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2) 과세의 목적에 따라 (1) 재정관세(revenue duty)는 주된 목적이 국고수입의 확보에 있는 관세이다. (2) 보호관세(protective duty)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3) 과세의 근거에 따라 (1) 국정관세(general duty)는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이다. (2) 협정관세(conventional duty)는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이다. 4) 과세의 방법에 따라 (1) 종가세(ad valorem duty)는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이다. (2) 종량세(specific duty)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다. (3) 혼합세(combined duty)는 ① 선택세(alternative duty)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또는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② 복합세(compound duty)는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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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3.05.27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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