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영양상태, 공업정책,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국제수지,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임야소유권,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학교교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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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영양상태, 공업정책,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국제수지,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임야소유권,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학교교육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영양상태

Ⅱ.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공업정책

Ⅲ.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국제수지
1. 경상이전수지 : 정부부문
1) 행정비
2) 연김 은급 부조료와 은급 부담금
3) 군사비와 임시군사비 조입
2. 소득수지 : 투자수익
1) 직접투자의 수익(지급)
2) 증권투자의 수익(지급)
3) 증권투자의 수익(수입)
3. 소득수지(급료 및 임금) / 서비스 수지(운수, 여행, 보험)
4. 상품 수지 : 화물 및 금은

Ⅳ.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임야소유권

Ⅴ.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학교교육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로이 入葬하던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사유림 또한 이상과 같은 보호의 대상이 되겠으나, 이들 조항의 주요 목적물은 국유림이다. 無主公山의 관행=自由接近體制의 관행의 폐해를 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育林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모든 규정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성격상 소극적인(negative)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규정은 단지 부분림 계약을 통해 산하 촌락민이 산림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임산물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육림을 위한 적극적인(positive)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제5조부터 제8조는 保安林에 대한 규정이다. 公共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해방이후「삼림법」의 보안림 규정과 대동소이한데, 도가충지는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만약 이대로 상황을 방치한다면 더욱 그 慘毒을 露呈하여 크게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마침내는 亡國의 상태에 이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국의 임야는 일반적으로 국토보안상 관계가 가장 중대”하다고 강조하였다.
산림의 소유구분, 삼림보호 및 보안림제도와 함께 삼림법의 골격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산림녹화를 위한 규정, 즉『남한삼림조사서』에서 ‘구제책’으로 제안된 部分林制度였다. 이에 대한 규정은 農商工部大臣은 造林者와 그 수익을 分受하는 조건으로 국유림에 부분림을 설정할 수 있고(제3조), 부분림의 樹木은 國家와 造林者의 共有로하고 그 持分은 收益의 비율과 동일하게 한다(제4조)는 것이다. 추야민웅은 삼림법에 뒤이어 바로 國有森林山野部分林規則을 발포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부분림제도를 삼림법의 “主軸”이라고 하였다(1965: 44) 도가충지는 상기『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산하 촌락민을 부분림제도의 주된 동반자로 기술하였지만, 그와 함께 일본자본의 誘致 또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19조의 임야의 地籍 申告에 대한 규정이다.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地籍 및 面積의 略圖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할 것.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申告主義”가 최초로 천명된 것이며, 선행연구에 의해 「삼림법」의 폭력성·수탈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지목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신고기한인 1911년 1월 23일까지 제19조에 따라 지적을 신고한 임야는 약 52만 건(배재수 외 2001: 9), 220만정보로서 「朝鮮林野調査事業」(이하「사업」으로 줄임)에서 民有로 査定된 면적의 1/3에 불과하였다(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 9. 이하 보고』로 줄임.)
Ⅴ. 식민지기(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학교교육
학교 교육은 가장 뚜렷한 개선을 보인 지표의 하나였다. 초등학교인 보통학교 재학생 수를 추정 학령아동 인구로 나누어 구한 취학률은 1910년대 초 2%대에 불과했으나, 40%에 육박했다. 남아는 4% 정도에서 60% 가까이로 상승했고, 여아는 0.5%에서 20%로 올랐다. 취학률은 그 후에도 계속 상승했다.
또, 중등학교 진학자 수도 크게 늘었다. 초등학교 졸업자 수가 워낙 빨리 증가해 이후 중등학교 진학률은 낮았으나, 중등학교 입학자 수는 거의 세 배에 달했다.
학교 취학이 늘었으니 교육비 지출도 커졌다. 가계의 수업료 지출액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12~39년 사이에 세 배로 커졌다.
국민계정상 교육 관련 지출은 민간소비나 정부소비로 분류되지만, 그것은 투자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인적자본은 중요한 생산요소이므로, 교육은 미래의 생산을 위한 투자가 된다. 다른 소비를 억제하고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현재의 소비 총액은 달라지지 않지만, 장래의 생산 및 소비가능액은 증가한다. 일제하의 조선인들은 교육을 더 받는 대신, 다른 소비를 억제했다.
참고문헌
ⅰ. 김낙년(2003), 식민지기 조선 공업화에 관한 제 논점, 경제사학회
ⅱ. 김두정(2000), 일제 식민지기 학교 교육과정의 전개, 한국교육과정학회
ⅲ. 김낙년(2004), 식민지기 조선의 국제수지 추계, 경제사학회
ⅳ. 이규진 외 1명(2008), 음식 관련기사를 통해서 본 일제강점기 식생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
ⅴ. 이우연(2006), 식민지기 임야소유권의 정리 : 산림녹화와 소유권, 경제사학회
ⅵ. 장기현(1998), 식민지기 전력사업과 공업화의 전개,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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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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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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