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징계의 개념
Ⅲ. 징계의 범위
Ⅳ.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Ⅴ. 징계의 사유
Ⅵ. 징계의 의무
Ⅶ. 징계와 징계위원회
참고문헌
Ⅱ. 징계의 개념
Ⅲ. 징계의 범위
Ⅳ. 징계의 대상
1. 경력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2) 특정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1) 별정직공무원
2) 계약직공무원
3) 고용직공무원
Ⅴ. 징계의 사유
Ⅵ. 징계의 의무
Ⅶ. 징계와 징계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서울고법 91구 15860, \'93. 4.27)
청렴의 의무(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됨.
-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됨.(대판 92누 3366, \'92.11.27)
-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위반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대판 83도 113, ’83 3. 22) - 부교재 채택비나 촌지 등이 이에 해당
-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품위유지의 의무(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므로 축첩도박아편흡식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즉 공직의 체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의무는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생활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임.
Ⅶ.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개의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의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기관으로서 자문적 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심판기관과 자문기관 상호간의 본질적인 성격차이에 비추어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부분을 제외하고는, 절차에 대한 하자는 그것이 징계결의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여부를 따져보는 걸로 족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對하여,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는 인사위원회라 하여도 이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의사결정기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 등에 관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시켜 회사의 독단을 방지하고 공평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이러한 결정기관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에서 살펴 본 자문기관적 성격, 결정기관적 성격 외에도 교섭기관 혹은 조정기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성격은,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노동조합측의 임원은 일반적으로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동료인 동시에 그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변호하게 된다. 또한 징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표시함으로서, 사용자가 예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일종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혹은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 의견을 교환해야만 하는 상대방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조합의 단결력, 조직력 등에 의하여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박지순, 징계제도의 법적 구조 및 개별 쟁점의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2. 송현석, 조건부 징계의 법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3. 임종률, 근로자 징계의 법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4. 오영표,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 이지연, 육군 징계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2010
6. 이희훈, 경찰관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청렴의 의무(법 제61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됨.
-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됨.(대판 92누 3366, \'92.11.27)
-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위반에는 영향이 없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경우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음.(대판 83도 113, ’83 3. 22) - 부교재 채택비나 촌지 등이 이에 해당
-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가 직무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품위유지의 의무(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므로 축첩도박아편흡식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즉 공직의 체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 의무는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생활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임.
Ⅶ. 징계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개의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의 내부의사결정을 위한 기관으로서 자문적 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심판기관과 자문기관 상호간의 본질적인 성격차이에 비추어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부분을 제외하고는, 절차에 대한 하자는 그것이 징계결의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여부를 따져보는 걸로 족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對하여,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는 인사위원회라 하여도 이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의사결정기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 등에 관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시켜 회사의 독단을 방지하고 공평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이러한 결정기관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에서 살펴 본 자문기관적 성격, 결정기관적 성격 외에도 교섭기관 혹은 조정기관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성격은,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노동조합측의 임원은 일반적으로 징계대상자인 근로자의 동료인 동시에 그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를 변호하게 된다. 또한 징계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표시함으로서, 사용자가 예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일종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혹은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 의견을 교환해야만 하는 상대방으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조합의 단결력, 조직력 등에 의하여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박지순, 징계제도의 법적 구조 및 개별 쟁점의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2. 송현석, 조건부 징계의 법적 쟁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08
3. 임종률, 근로자 징계의 법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4. 오영표, 학생징계의 한계와 구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 이지연, 육군 징계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2010
6. 이희훈, 경찰관에 대한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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