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구제법]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제정, 피해구제방법,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언론중재제도, 비판,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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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피해구제법]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제정, 피해구제방법,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언론중재제도, 비판,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제정

Ⅲ.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피해구제방법

Ⅳ.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언론중재제도

Ⅴ.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비판

Ⅵ.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단일법 제정
2. 반론이나 정정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3.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게 도움이 될 상황이다. 그렇다면 신문유통원이 어떤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기군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신문법과 언론구제법에 산재되어 있는 채찍은 주로 조중동을 겨냥하고 있다.
우선 시장지배적인 신문에 대한 규제를 보자. 이 제도가 조중동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야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므로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다만, 언론의 독과점을 강력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논거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다양한 여론형성이 긴요하기 때문에 독과점을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논리가 인터넷신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은 논외로 하자. 인터넷신문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제도가 아예 없다. 인터넷신문의 점유율은 방문자수로 얼마든지 산정 가능하므로 기술적인 문제도 없다. 그리고 인터넷신문의 여론형성능력은 지난 대선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그런데 종이신문에 의하여 형성되는 여론은 다양하여야 하고, 인터넷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현재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신문들이 친정부적이기 때문이라는 점 외에는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독과점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고 언론구제법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신문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누구든 아무 제한 없이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시정권고결정은 공개되므로 신문사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그 위원을 정부가 임명하는 이상, 그 위원회가 사법부와 같은 독립성을 보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정권 들어 방송위원회가 보여 준 행태는 이러한 의구심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대부분이 친정부적이거나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 상당수의 시민단체가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에 대하여 맹렬하게 안티조선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아는 일이다. 최근에는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고 방화를 시도한 안티조선운동원이 나올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언론중재위원회와 조중동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시정권고 신청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결국, 정부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아니 하였든 간에 신문법과 언론구제법에서 지원은 친정부 매체에, 규제는 정부에 비판적인 조중동 3대신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Ⅵ. 언론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단일법 제정
반론권 제도와 이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설치와 절차규정이 현행 정간물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규정되고 있는 것이 그 규정 형식상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피해구제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단일법이 제정되어야 옳다는 것이다.
2. 반론이나 정정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반론보도청구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게재해 주는 것이므로 독자에게 주는 설득력 내지는 보도된 기사의 부정확함에 대한 시정력이 너무 미약한 반면 정정보도는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언론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어서 설득력 내지는 시정력이 강하기는 하나 언론사에게 완전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언론사측에서는 필사적으로 이를 제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반론보도보다는 강하고 정정보도보다는 약한 유형들, 예컨대 철회, 취소, 시정 등의 새로운 해결유형들을 연구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반론정정보도와 함께 언론피해구제제도의 3대 지주인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손해배상 문제가 인과관계 측면이나 배상범위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이기는 하나, 이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한정하여 연구하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올리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까지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반론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단일법 제정이 더욱 바람직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양삼승, 1999)
위원회는 보도기관이 가지는 \'보도의 자유\'도 반론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적인 가치로 보호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반론권만 일방적으로 우선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재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정도의 강제력을 부여한다면 중재의 실효성은 100% 보장될지 모르나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충됨은 물론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결국 \'보도의 자유\'와 반론권의 상충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기본권의 상충이론에 따라 해결해야겠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반론권 및 해명권은 일차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존속과 발전이라는 요청에 비추어 볼 때 반론권에 의해서 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이 민주적인 여론형성과 관계가 크면 클수록 그 보호의 필요성도 커진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이 남발되고 오용되는 것은 법원이 견제하여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용을 할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언론사들은 윤리강령을 스스로 존중하고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에 의한 \'보도의 자유\'가 위축되는 요인 자체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민,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 문재완,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성 검토 및 개정 방향, 한국언론법학회, 2005
◇ 박용상,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문제점
◇ 유의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한국언론법학회, 2010
◇ 여상원,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언론중재위원회, 2009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 : 토론회 자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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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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