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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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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화행의 개념

Ⅲ. 화행의 의의

Ⅳ. 화행의 진술방식

Ⅴ. 화행의 텍스트 유형
1. 정보텍스트
2. 호소텍스트
3. 의무텍스트
4. 접촉텍스트
5. 선언텍스트

Ⅵ. 화행의 유아발달규칙
1. 대상의 요구
2. 행위 요구 증거
3. 주장과 부정 규칙의 습득 증거
4. 정보 진술 규칙 습득 증거
5. 정보 요구 규칙 습득의 증거
6. 부름 규칙의 습득 증거
7. 규칙 순서의 습득에 대한 증거

Ⅶ. 화행의 설명법
1. 화자가 문장에 담긴 명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화행의 중심적인 행위참여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명제 내용과 행위참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지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명법이 다루는 명제 내용이 상태 정보임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상태 정보가 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화자가 이미 그 정보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문장에 담긴 상태 정보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설정한 설명법의 화행 조건 가운데 예비적 조건을 좀더 명확하게 만든다. 즉, 화자가 상태 정보를 소유함으로써 그것을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청자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설명법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명제 내용과 행위참여자가 고려된 설명법의 의미
: 화자는 문장에 담긴 상태 정보에 대하여 자신은 완전하게 알지만 청자는 전혀 모르거나 불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설명법은 문장에 담긴 상태 정보에 대하여 화자는 그것을 자신은 알고 청자는 완전히 모른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문제는 남는다. 화자가 명제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중심적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문장종결법이 설명법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감탄법이나 약속법도 화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된 명제 내용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a. 해가 떠오른다.(설명)
b. 가뭄이 정말 심각하구나!(감탄)
c. 다음 번에는 꼭 사줄게.(약속)
위의 예문들은 모두 화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진다. 청자는 단지 말 듣는 대상일 뿐, 명제 내용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을 뿐이다. 즉,(a)는 ‘해가 떠오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b)는 ‘가뭄의 심각성’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c)는 다음번에 ‘사줌’이란 행동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각각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위의(c)에 실현된 약속법은 그것이 화자의 행동이란 점에서 화자를 중심적인 행위참여자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명제 내용이 상태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둘과 쉽게 구별된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보이듯이 감탄법은 여전히 명제 내용으로 상태 정보를 가지는 것이어서 설명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명법의 의미는 아직 완전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3. 명제 내용과 행위참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지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명제의 내용을 행위참여자인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거나 요구하거나 아니면 전달과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진술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면 설명법은 언제나 진술 방식이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위의 두 가지 조건의 검토를 통하여 화자가 명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태 정보에 대한 것이며 또 그 상태 정보는 이미 화자가 잘 알고 있고 청자는 잘 또는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는 화자는 청자에게 전달할 수만 있지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달이라는 진술 방식은 화행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전달이 진실로 화자의 의도이냐하는 점이 중요하다. 화자가 진실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의도 없이 그것과 상관없는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법에서 전달이란 의미는 화자가 알고 있고 청자가 알고 싶어하는 상태 정보에 대하여 화자가 진실로 그것을 청자에게 전달하고 싶어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전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법의 의미를 다시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명제 내용과 행위참여자와 진술 방식이 고려된 설명법의 의미
: 화자는 자신은 알고 있지만 청자는 전혀 모르거나 완전하게 모르는 문장의 상태 정보에 대하여 그것을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의 수정된 설명법의 의미는 설명법의 의미 자체로서는 좀더 명확해진 것이라고 하겠으나 앞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즉, 그러한 특성이 설명법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여전히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명법과 함께 감탄법이 수행된 문장들도 전달의 진술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a. 텍스트연구회 월례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설명법)
b. 어린 소년이 그 문제를 쉽게 풀었다니 놀랍구나!(감탄법)
위의 예들은 모두 진술 방식으로 전달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정보나 행동에 대한 요구가 없다.(a)는 ‘텍스트연구회 월례연구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는 화자의 인식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b)는 ‘어린 소년의 놀라울 정도의 총명함’에 대한 화자의 놀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건으로 진술 태도에 가치 평가를 살펴야 한다. 이는 화자가 문장에 담긴 명제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정감적으로 전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검토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전달의 진술 방식에 유용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설명법과 감탄법과 같이 전달의 진술 방식을 가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설명법은 ‘문장에 담긴 명제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한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적 객관적으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와 다르다. 어떤 문장종결법도 화행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 즉 주관적인 결정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는 화행에서 비추어 보면 화자가 전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놀라움이나 영탄 등의 정감적 태도를 반영함이 없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상대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용어인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기태 외 3명(2009), 화행 정보를 활용한 문장에서의 감정 인식, 한국감성과학회
ⅱ. 김민정(2007), 문제 영역에 독립적인 대화의 화행 분류에 적합한 자질 분석, 고려대학교
ⅲ. 김순자 외 1명(2005), 화행 주석 방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회
ⅳ. 박주현(1983), 화행 이론에 대하여, 한국영어영문학회
ⅴ. 신유진(2011), 교과서 화행분석을 통한 회화수업 방안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ⅵ. 전정미(2008), 대화 텍스트에 나타난 칭찬 화행의 양상, 겨레어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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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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