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방식, 폐기물 재활용기관(CJC)]일본의 폐기물 자원화, 일본의 폐기물 관리, 일본의 폐기물 처리방식, 일본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JC), 일본의 폐기물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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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방식, 폐기물 재활용기관(CJC)]일본의 폐기물 자원화, 일본의 폐기물 관리, 일본의 폐기물 처리방식, 일본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JC), 일본의 폐기물 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폐기물 자원화

Ⅲ. 일본의 폐기물 관리
1. 일반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2. 재활용현황
3. 산업폐기물 배출현황
4. 처리현황

Ⅳ. 일본의 폐기물 처리방식
1. 소각
2. 매립
3. 사업계(산업)폐기물

Ⅴ. 일본의 폐기물 재활용기관(CJC)
1. 설립개요
1) 설립배경
2) 설립목적
3) 명칭 및 주소
4) 성격
5) 예산 및 재원조달
2. 주요기능
3. 재자원화 실증실험사업 추진
1) 사업의 개요
2) 대상사업
3) 사업실시주체
4) 응모방법
5) 신청수속에 관한 문의 및 신청제출
6) 신청기한
7) 유의사항
8) 대상사업의 선정
9) 기타

Ⅵ. 일본의 폐기물 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설한 후 실증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당해사업의 기술경제성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얻고자 하며, 센타는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동종의 폐기물자원화 및 처리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대상사업
본 사업은 폐기물의 재자원화 및 처리를 촉진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폭 넓은 실증실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 기본방침에 따른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며, 최근 폐기물과 관련한 상황을 감안하여 캔, 병, 지류, 플라스틱용기 등의 용기포장재를 대상으로 한 사업 및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사업실시주체
본 사업에서는 센타가 사업주체가 되고 국고보조금과 신청자(본 사업 채택 후는 실증실험 수탁자)로부터 부담금을 얻어 플랜트를 건설하고 완성플랜트를 사용하여 실증실험(원칙적으로 2년간)을 위탁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고 있다.
또한 실증실험종료후에도 이 플랜트를 사용하여 재활용사업을 할 수가 있다. 또 원칙적으로 실험개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센타로부터 당해 플랜트의 양수도 가능하다.
4) 응모방법
폐기물 재자원화 실증플랜트 신청요령에 따라 제출하고 센타는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센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 자료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신청수속에 관한 문의 및 신청제출
(재) Clean Japan Center 업무부
전화 : 03(3432)6301
팩스 : 03(3432)6319
6) 신청기한
평성 8년 4월 15일(월)
7) 유의사항
신청자는 본제도의 취지를 이해한 후 응모하여야 한다. 특히 기계설비등의 소요액중 1/2이상을 당센타에 납입 부담하게 되므로 선정에 대비한 필요한 자금부담을 준비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8)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후보의 선정은 센타가 설치한 심사위원회에서 당해 폐기물의 재자원화 처리를 비롯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기술개발의 긴급성을 감안하면서 사업의 공공성, 기술적 신규성 및 파급효과 이외 건설후보지 선정, 자금조달, 실증실험상의 조직 및 운영체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한다.
또한, 결정까지의 수속은 공모기한 후에 개별설문 등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심사인 심사위원회 개최에 이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상사업과 실증실험수탁자를 결정 한다.
9) 기타
사업개시는 평성 8년도 예산확정 후 필요한 절차가 완료된 후 추진되며, 또한, 보조금액은 평성 8년도 예산확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Ⅵ. 일본의 폐기물 정책
일본은 쓰레기처리를 위하여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87. 9. 4. 법률 제87호)을 두고 있다. 동법에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산업쓰레기로 분류하며(동법 제2조), 일반폐기물의 처리는 시정촌이 계획을 하고 조례를 정하여 의무를 수행한다(동법 제6조). 더불어 주민에게도 일반쓰레기의 처리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하여 가연성과 불연성쓰레기를 분리배출하도록 하며(동법 제6조) 벌칙은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은 주로 소규모 퇴비화 시설을 위주로 한 축산 폐기물의 퇴비화 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퇴비화를 위한 쓰레기봉투를 따로 제작·배부하며, 물기가 새어서 종이가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에 생분해성 비닐을 깔고 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퇴비화용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후에 미화원이 수시로 봉투를 임의 개봉하여 퇴비화 할 수 없는 잡물이 들어 있을 때 벌금을 물리기 위함이다.
쓰레기 수집형태는 자치체에 따라 약간 다르나 가연성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생쓰레기의 3종류가 가장 많고, 주방쓰레기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북해도 포구정에서는 처리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퇴비화쓰레기, 소각쓰레기, 매립쓰레기의 3종류로 분리하여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분리 수집을 하여도 유리나 플라스틱 등의 불순물이 혼입 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플랜트 내에 봉지해체, 파쇄, 선별 등을 위한 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퇴비생산량은 0.15∼3.9톤/일의 적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 퇴비제품가격은 플랜트의 구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플랜트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동시에 가격도 상승한다. 플랜트에 따라 무료로 배포하는 곳도 있다. 후선별을 거친 정제퇴비는 판매하고, 후선별 때 발생되는 부산물 형태가 조잡한 퇴비는 무료로 산림이나 화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통경로는 퇴비화 플랜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넘겨주는 경우와 농협 등을 경유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있으며, 양자를 병행하는 플랜트도 있다. 이용처는 주로 일반농가, 과수농가, 원예농가 등과 가정화단이나 일반원예가 등이고 자치단체의 공원 화단 녹지 등도 포함된다. 퇴비를 사용하는 작물로는 야채, 과수, 꽃 등이 많지만 논이나 산림에도 사용하고 있다.
현재 퇴비에 대한 이용자 평가는 긍정적이다. 각 플랜트의 수준에 따라 수요량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제품에 플라스틱 등의 혼입으로 이용자의 불평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퇴비의 수요량이 계절적으로 편중되고, 퇴비의 품질이 극히 우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물질의 혼입 및 살포시 작업성문제 등으로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문헌
김형목 외 2명(2006) - 일본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관련 현황, 한국암반공학회
김재관(2007) - 일본의 생활폐기물 발전시스템, 전력연구원
의야미생 외 1명(1997) - 일본의 폐기물법제에 있어서 배출자·제품의 제조자의 책임, 한국환경법학회
재등우지 외 1명(2001) - 일본의 폐기물 행정의 현황과 과제, 자치행정연구소
한귀현(2011) -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함태성(2006) -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ㆍ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재정립방안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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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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