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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인권, 정보인권 역감시, 전자주민카드제, 전자정부]정보인권의 의의, 정보인권의 역감시, 정보인권의 운동, 정보인권의 현황, 정보인권의 전자주민카드제, 정보인권의 전자정부, 향후 정보인권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의의

Ⅲ. 정보인권의 역감시

Ⅳ. 정보인권의 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Ⅴ. 정보인권의 현황

Ⅵ. 정보인권의 전자주민카드제

Ⅶ. 정보인권의 전자정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Ⅷ. 향후 정보인권의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특별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이를 감독집행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가칭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부문별 입법에서는 예컨대 정부부문, 신용정보부문, 의료부문, 상거래부문, 교육부문 등 각 부문별로 개인정보처리의 필요성과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보호수준과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둘째,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독기구의 존재는 전자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관건이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은 회원국이 독립된 감독기구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도 통합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셋째, 현재 참여모델로서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료정보보호법, 학생정보보호법, 범죄수사정보보호법, 근로자프라이버시법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현행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계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등 공공부문 개별 입법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각종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법률적 근거를 각 사업의 소관법률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정책판단을 위한 명확한 인식을 얻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적 참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재조정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당장이라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을 제한하는 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암호기술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민간부문의 자율규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Ⅸ. 결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력은 이러한 폐해를 이유로 사회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익명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실명을 확인받은 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일종의 통신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수요자들이 비실명으로 가입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건전치 못한 통신문화를 이끌고, 이용요금의 연체로 인하여 못해 사업자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온라인서비스의 가입실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신용정보공동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한국통신의 전화번호 안내시스템, 신용카드조회업자의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연결,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비실명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라 하면서 이미 98년 12월 1일부터 신용정보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는 가입자는 신규가입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이 시도는 거의 실패로 끝나고 따라서 새로운 정책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인구가 2천만이 넘어서면서 인터넷공간이 국민생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정책지향이 남기고 있는 여운은 결코 적지 않다. 즉, 이 통신실명제의 도입시도가 예상하였던 두 가지의 목적 - 불건전통신문화예방과 정보통신서비스업자들의 경영정상화 - 중에서 특히 전자의 목적은 여전히 타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필요성이 배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실명제는, 정보통신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속·음란한 표현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들을 유통시키고 그럼으로써 정보통신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정보통신관행들이 나타나게 되는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규율방식으로 나름의 유효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은 만만치 않다. 한 네티즌의 논평처럼 “익명성을 무기로 자유롭고 도전적인 의견과 비판을 내놓는 통신세력에 대한 통제의도”라든가, 또는 “성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사회에서 유일한 통로이자 탈출구역할을 담당해 온 통신과 인터넷 세계를 여전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정화하겠다는 과욕이 숨어있”다는 음모론적 비난은 대표적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윤리와 사회질서를 명분으로 보수적 가치관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권력집단의 공격이라는 관점에서 통신실명제의 역효과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즈음하여 통신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의 헌법문제들을 지적하고 그에 관한 판단의 토대를 제공함에 치중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영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1991
다산인권센터,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2004
성낙인, 정보보호와 인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오상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보인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11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최두진, 정보화시대의 인권 : 정보기본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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