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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벤처기업 네트워크

Ⅱ. 벤처기업 실용신안권
1. 보호의 대상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이중출원제도

Ⅲ. 벤처기업 기술권리분석
1. 의의 및 필요성
2. 분석의 목차(예시)
3. 분석의 내용 및 작성사례
1) 해당 사업기술의 확정
2) 특허검색의 기본방향 및 방법
3) 사업기술이 속한 기술분야의 기술분류체계
4) 특허검색
5) 관련분야 국내외 특허의 출원동향(정량분석)
6) 주요특허기술의 분석(정성분석)

Ⅳ. 벤처기업 특허관리
1. 발명의 완성에서 출원까지
2. 특허출원 후
3. 출원공고 후
4. 특허권 발생 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허의 출원과 특허권의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성이 없다면 구태여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발명을 특허출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출원업무를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변리사에게 맡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변리사는 출원업무의 전문가이지만 높은 변리사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명자에게 출원의 경험이 없고 경제성이 높은 발명이라면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변리사의 선임을 권하고 싶다.
다음으로는 특허출원서류를 갖추어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1단계 과정은 모두 끝난다.
2. 특허출원 후
특허를 출원하면 발명의 내용은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내용으로 특정된다. 그리고 누구의 발명이 먼저 출원되었는가 하는 순서의 결정도 출원 날짜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밀유지의 노력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년3개월 내에는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진하여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출원의 목적이 단순히 해당 기술을 타인이 권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심사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 특허청은 심사인력의 부족으로 특허가 심사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청은 우선권 주장제도를 고려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은 12개월 이후, 의장과 상표는 6개월 이후 심사에 착수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 의장 및 상표는 출원일자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만약 추후에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출원공고 후
출원된 발명이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특허공보에 출원 공고되면 공고된 날부터 특허권과 같은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임시 보호의 권리라고 한다.
따라서 출원공고가 나면 이때부터 누구나 그 출원내용을 알 수 있게 됨으로 권리에 침해가 없는지 감시조사를 해야한다.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는 특허권의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원공고가 나면 자신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타인이 인접기술을 대응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주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기본발명에 대한 방어출원과 개량발명의 출원 등도 고려해야 한다.
타인의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청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증거방법 등을 찾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대응이란 반드시 법정 대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상호협상에 의한 라이센스의 교환 및 허락도 포함된다. 특허관련 법정공방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요하므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많은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은 법정 대결에서 승리하고도 사업적으로는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하자.
4. 특허권 발생 후
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특허권을 관리해야 한다. 특허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허료 중 최초의 3년분은 특허사정통지서가 배달되었을 때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발명의 수명이 아주 긴 것이라면 이때 15년분을 일시에 납부해도 좋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제 날짜에 특허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공개하여 인류의 발전에 공헌을 한데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발명권을 방치하지 말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국내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발명품을 생산하여 공급해야 한다.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권등록 후 천재지변, 불구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3년 이상 그 발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통상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이 직접 특허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로열티를 받고 타인이 실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 벤처기업지원사업 평가, 대한민국국회, 2010
김동훈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박성규 외 1명 / 벤처기업 평가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4
이종태 / 벤처기업의 회계상 과제, 경성대학교, 1998
정종태 / 한국 벤처 기업의 창업회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1
홍성도 /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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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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