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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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의 개요
2. 대법원 판결 요지
3. 판례 연구
4. 이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판은 개인을 이익을 해하고 분쟁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공개원칙의 예외규정인 안녕질서를 넓게 해석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공개로 행해지는 조정, 중재 등 정식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172조에서 영업상, 사업상, 발명상 및 세무상의 비밀이 언급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개적인 진술을 통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통하여 또는 사건에 관한 관공서의 문서로부터 알게 된 사실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제5조에는 소송전에 철저한 증거공개제도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에 대한 보전명령, 비밀심리, 소송기록의 봉인 그리고 법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문제된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말 것을 소송관계인에게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소송기록열람의 제한
재판공개제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송기록공개의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51조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또는 그 정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법원 사무관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등의 제한은 기록의 보존 및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재판의 공개라는 헌법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소명’의 정도를 완호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실무이므로 현실적으로 원고의 소장을 통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해 당초 199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논의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재판공개제한을 위한 규정이 법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된 바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일본에서는 소송에서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소송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만 열람하게 하는 인카메라 심리, 재판의 공개정지 등을 추가하는 일련의 구제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4) 노트기재 행위의 부정한 수단 여부에 대한 평가
가) 문제의 소재
회사의 영업비밀을 자신의 노트에 기재하는 행위, 즉 장차 관리자가 되었을 때에 부하직원들을 지도하는 동시에 후일 새로운 잉크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노트에 잉크 제조방법을 기재하여 둔 행위는, 비록 회사의 방침상 잉크 제조방법을 개인의 노트에 옮겨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를 내부적인 문책이 가능할지언정,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다.
나) 대립 견해
그런데 그와 같은 해석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수단’이라는 일반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통일영업비밀법 하에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을 세분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바목) 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4. 이 판결의 의의
가. 의의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타인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개발하고 축적한 신용이나 지적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참조)
위 대상판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는 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나. 제언
1) 장소적 제안 고려 필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부당한 경쟁의 남용을 막고 진정한 공정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자유경쟁을 과도하게 해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금지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함께 금지장소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금지명령을 내릴 경우 필요최소한의 요건은 시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측면도 동시에 감안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경우 원고회사와 피고회사의 영업범위가 우리나라 전지역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특정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업원에게 퇴직후 전국 어느곳에서도 그 영업비밀의 내용이 되는 기술정보를 사용,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비밀보유자의 이익과 그 침해자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필요하다면 판결로서 합리적인 장소적 제한을 가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제점-사후적 교정수단의 부재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일단 일정한 기간동안의 금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 후에 다른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도 영업비밀침해자가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대상판결에서 피고회사가 3년 동안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았는데, 만일 그로부터 1년후 그 기술정보가 간행물이나 특허 등록 등을 활용한 원고회사의 기술공개 또는 다른 경쟁회사나 피고회사의 자체개발 등에 의해 공지의 상태가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회사가 대상판결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그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것은 영업비밀이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닌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할 뿐 아니라 피고회사에 대해서도 지나친 경쟁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에는 ‘영업비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금지명력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적절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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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3.08.22
  • 저작시기201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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