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방식
Ⅰ.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관례
Ⅱ. 신용장의 역할
Ⅲ. 신용장의 기본원칙
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3. 엄격일치의 원칙
Ⅳ. 신용장의 장단점
1.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점
2.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점
Ⅴ.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1. 발행의뢰인
2. 발행은행
3. 수익자
4. 통지은행
5. 매입은행
6. 지급은행 및 인수은행
Ⅵ.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 신용장
2. 상환청구가능신용장
3. 화환신용장
4. 무담보신용장
5. 일람출급신용장
6. 양도가능신용장
7. 회전신용장
8. 전대신용장
9. 내국신용장(Local L/C)
10. 연계무역신용장
1) 동시개설신용장
2) 토마스신용장
3) 기탁신용장
Ⅰ.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관례
Ⅱ. 신용장의 역할
Ⅲ. 신용장의 기본원칙
1. 독립성의 원칙
2. 추상성의 원칙
3. 엄격일치의 원칙
Ⅳ. 신용장의 장단점
1.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점
2.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점
Ⅴ.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1. 발행의뢰인
2. 발행은행
3. 수익자
4. 통지은행
5. 매입은행
6. 지급은행 및 인수은행
Ⅵ.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 신용장
2. 상환청구가능신용장
3. 화환신용장
4. 무담보신용장
5. 일람출급신용장
6. 양도가능신용장
7. 회전신용장
8. 전대신용장
9. 내국신용장(Local L/C)
10. 연계무역신용장
1) 동시개설신용장
2) 토마스신용장
3) 기탁신용장
본문내용
지 않을 경우에 지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어음의 소지인인 매입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매입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신용장을 뜻한다.
3) 화환신용장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유가증권인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 지급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 또는 단순히 신용장 소정의 서류제출을 조건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신용장이라 하면 이러한 화환 신용장을 지칭한다.
4) 무담보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을 인수 지급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5)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일람출급환어음일 경우를 말하고, 기한부신용장이란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 기한부환어음인 경우를 말한다.
6)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양도불능신용장이라고 한다.
7) 회전신용장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거래할 때마다 매번 신용장을 발행하려면 발행의뢰인의 많은 시간과 노력 및 경비가 들게 되고, 또한 이 경우 거래예상액 전액을 한꺼번에 개설한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불편과 경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이를 self-continuing credit라고도 한다.
8) 전대신용장(red clause credit)
수출업자의 수출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 가공 집화 선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업자가 미리 융통해 주기 위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 하에 신용장금액의 일부를 수익자 앞으로 전대하여 줄 것을 허용하고 그 전대금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수출전대를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보아 전대신용장이라 하고,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선수금신용장이라고도 한다.
9) 내국신용장(Local L/C)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은 국내의 수출업자, 즉 원수출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동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에 의한 청구권을 담보로 해서 원수출신용장의 통지은행 또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2의 신용장을 발행하는데, 이를 내국신용장이라고 한다.
10) 연계무역신용장
수출입이 연계되는 연재무역 중 가장 보편적인 거래 형태인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특수한 신용장으로 다음과 같은 신용장이 있다.
(1)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 구상무역에서 활용하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에서 상대방이 동시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는 것을 신용장의 유효조건으로 삽입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이는 교역국간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경화가 부족한 동구권과 무역거래를 할 경우 수출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 형태가 생겨나자 이의 결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Back to Back L/C라는 용어가 원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내국신용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 토마스 신용장(Thomas Credit)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언제까지 counter L/C를 개설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만 수출업자가 Nego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은 일본과 중국 간에 처음 사용된 신용장으로 TOMAS'란 명칭은 일본 무역상사의 전신약호를 따서 생긴 것이다.
(3) 기탁신용장(Escrow Credit) : 교역국의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상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조건에 따라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로 상호 약정에 따라 매입은행, 개설은행 또는 제3국의 환거래은행 등의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개설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게 하는 조건의 신용장이다.
3) 화환신용장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유가증권인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 지급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 또는 단순히 신용장 소정의 서류제출을 조건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신용장이라 하면 이러한 화환 신용장을 지칭한다.
4) 무담보신용장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을 인수 지급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5)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일람출급환어음일 경우를 말하고, 기한부신용장이란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는 기한부환어음인 경우를 말한다.
6)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양도불능신용장이라고 한다.
7) 회전신용장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거래할 때마다 매번 신용장을 발행하려면 발행의뢰인의 많은 시간과 노력 및 경비가 들게 되고, 또한 이 경우 거래예상액 전액을 한꺼번에 개설한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불편과 경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장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하며, 이를 self-continuing credit라고도 한다.
8) 전대신용장(red clause credit)
수출업자의 수출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 가공 집화 선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업자가 미리 융통해 주기 위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 하에 신용장금액의 일부를 수익자 앞으로 전대하여 줄 것을 허용하고 그 전대금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수출전대를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보아 전대신용장이라 하고,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선수금신용장이라고도 한다.
9) 내국신용장(Local L/C)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은 국내의 수출업자, 즉 원수출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동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출신용장에 의한 청구권을 담보로 해서 원수출신용장의 통지은행 또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수출품 또는 원자재 등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2의 신용장을 발행하는데, 이를 내국신용장이라고 한다.
10) 연계무역신용장
수출입이 연계되는 연재무역 중 가장 보편적인 거래 형태인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특수한 신용장으로 다음과 같은 신용장이 있다.
(1)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L/C) : 구상무역에서 활용하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에서 상대방이 동시에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는 것을 신용장의 유효조건으로 삽입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이는 교역국간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경화가 부족한 동구권과 무역거래를 할 경우 수출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 형태가 생겨나자 이의 결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Back to Back L/C라는 용어가 원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내국신용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 토마스 신용장(Thomas Credit)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언제까지 counter L/C를 개설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만 수출업자가 Nego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은 일본과 중국 간에 처음 사용된 신용장으로 TOMAS'란 명칭은 일본 무역상사의 전신약호를 따서 생긴 것이다.
(3) 기탁신용장(Escrow Credit) : 교역국의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상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조건에 따라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대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익자 명의로 상호 약정에 따라 매입은행, 개설은행 또는 제3국의 환거래은행 등의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개설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대금결제에만 사용하게 하는 조건의 신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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