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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상관습도 임의법규와 동일한 규범성을 가진다는 것은 민법 제 106조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매개로 한 의사표시를 해석한 경과 규범성을 가진다는 뜻일 뿐, 관습자체가 곧 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상관습에 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습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고 하여도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상관습에 위반한 때에는 단순한 사실오인으로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상관습법은 법으로서 전국에 통일되어 있어야 하지만, 사실인 상관습은 특정지방에 한정되어 있어도 상관습이 없고, 상관습법은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실인 상관습은 임의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실인 상관습과 상관습법은 구별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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