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규제][기업결합규제 정당성][기업결합규제 규칙][기업결합규제 일본 사례][기업합병]기업결합규제의 정당성, 기업결합규제의 규칙, 기업결합규제의 일본 사례,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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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결합규제][기업결합규제 정당성][기업결합규제 규칙][기업결합규제 일본 사례][기업합병]기업결합규제의 정당성, 기업결합규제의 규칙, 기업결합규제의 일본 사례,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규제의 정당성
1. 자본축적론과 독과점
2.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업결합
3. 기업결합 규제와 자유주의 경제질서

Ⅲ. 기업결합규제의 규칙

Ⅳ. 기업결합규제의 일본 사례
1. 집중도 기준
2. 특징
1) 집중도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2)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자(공급자)의 수가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3) 선두 기업의 단독 시장지배력 행사를 견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4) 까다로운 집중도 기준에 비해 실제 이를 근거로 결합을 금지한 사례는 극히 적다

Ⅴ.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병을 허용한다는 新日鐵 사건의 판결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철강업계 1위인 八幡과 3위인 富士가 합병하여 新日鐵을 설립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제조설비의 이관과 같은 간단한 개선명령과 함께 이 합병을 승인하였다. 이 심결은 당시 산업정책이 경쟁정책을 압도하는 일본의 분위기를 수용한 것이나 경제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이 판결 이후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집행력이 크게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佐藤一雄 외, 1996).
4) 까다로운 집중도 기준에 비해 실제 이를 근거로 결합을 금지한 사례는 극히 적다
매년 1~2건이 일본 공정위로부터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받는 것이 고작이다. 집중도 기준은 기준으로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사전신고제도가 운용되어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합병의 경우 대부분 사전 상담을 통해 조정하는 관행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집중도 기준을 예비적 관문 심사(threshold test)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 가지 심사요소의 하나로만 분류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집중도 기준에의 의존도가 낮다. 즉 일본의 지침에 따르면 모든 결합사건을 간이 심사가 아니라 상세 심사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집중도 기준을 적절하게 기업결합 심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하나도 심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Ⅴ.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제
대기업이 다른 대기업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獨寡占으로 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으나 大企業이 中小企業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獨寡占으로 認定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大企業이 中小企業의 取得의 반복을 통하여 成長하게 된 때에는 그 하나하나의 취득에 대하여 獨占規制法을 適用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大企業이 中小企業을 취득하여 초래되는 經濟力集中의 弊害는 그것이 長期間에 걸쳐 累積的으로 나타나므로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의 초기 단계에서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獨占規制法 제 7조 제 1항 본문에서 규제하는 합병 즉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을 事實的으로 制限하는 合倂”에는 水平合倂, 垂直合倂이 아닌 混合合倂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法 개정 없이는 混合合倂의 규제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解釋上의 論難이 따를 여지가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立法的인 해결이 바람직하다.
金融會社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資金力을 활용하여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다른 金融會社를 지배하여 그 事業의 支配力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의 기반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經濟力集中의 核으로서의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본과 같이 金融業 會社가 事業會社를 지배한 경우를 볼 때 明白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段階的으로 金融會社의 民營化 조치를 하고 있어서 民營化된 金融機關이 事實上 大企業의 支配下에 들어가 그 企業集團의 私金庫化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大規模企業集團의 金融機關의 持株비율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金融會社가 다른 會社 株式을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비율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원 - 반독점법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한중 비교연구, 아주대학교, 2010
이양희 -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2004
윤세리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경제법학회, 2001
주진열 - 기업결합규제와 효율성 항변 판단기준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2010
한철기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2005
홍탁균 - 기업결합규제의 예외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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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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